2017 공군 기능직군무원(목공)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기능군무원 모집 공고 제2017-2호
2017년도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기능군무원(목공)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4. 공 군 방 공 관 제 사 령 관
1.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채용 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임용예정일 |
기능 9급 (목공담당) |
경남 (하동군)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목공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목공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17. 7. 1. |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1)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 적합여부 심사 2) 2차(필기 및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가) 필기시험 (1)대상자 : 응시자격 ①호에만 해당하는 자(자격증 미취득자) *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실기시험 응시 자격 획득 (2)시험과목 : 일반상식(1과목)
(기능)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
자격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목 공 |
건축시공, 건축구조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
건축목공, 건축도장, 플라스틱창호, 실내건축, 거푸집 |
나)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다)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3) 3차(면접시험) :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1)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 서 접 수 |
`17. 4. 25.(화) ~ 4. 27.(목) |
등기우편접수 *`17. 4. 27.(목) 우체국소인까지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7. 5. 11.(목) |
공군홈페이지 게재 |
필기 및 실기시험 |
`17. 5. 1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장소 공고 |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
`17. 5. 25.(목) |
공군홈페이지 게재 |
면 접 시 험 |
`17. 6. 13.(화)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장소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17. 6. 19.(월) |
공군홈페이지 게재 |
임용 예정일 |
`17. 7.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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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 관련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는 공군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4. 25.(화) ~ 4. 27.(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은 `17. 4. 27.(목)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 * 우편접수 : 경기도 평택시 사서함 309-8호 (우편번호 17759) 방공관제사령부 군무원인사담당 앞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1)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 1) 칼라사진(3.5 x 4.5cm) 1매 부착 2)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 3)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서식)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서식) 라. 이력서 1부 :"별지 6"서식(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마.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바.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경력증명서 1부 1) 군인 /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2)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개인신용정보서,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미필자 제외) 각 1부 * 여자 응시자의 경우 군경력자는 필히 병적증명서 제출 차. 우편접수 시는 응시표를 받을수 있는 회송용 규격봉투 1매(등기우표 부착, 회송주소 기재)를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군무원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군)993-6255, 일반) 070-7790-6255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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