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2017 2차 국립국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호, 국어) 모집 공고
| | 2017-04-26| 조회수 959

2017 2차 국립국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호, 국어) 모집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7-115호

국립국어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4일
국 립 국 어 원 장

국립국어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1. 대체인력 뱅크 운영 안내

모집분야

(예정) 등급

인원

담당 업무

근무지

국어
(국어)

한시임기제 6호

1명

국어 정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한)국어능력 향상 관련 업무 등

국립국어원
(서울)

2. 모집 예정 직급 및 인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 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국어정책학 분야
  ※ 관련 분야: 국어·언어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한)국어능력 향상 관련 업무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어학 능력(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으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3. 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균형인사지침 Ⅳ(인사혁신처예규 제32호)

4. 근거 법령
  ㅇ 1차: 서류 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전공 및 학위 연관성, 직무 수행 적합성 및 성과 평가,
     국어관련 자격증 등을 평가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선발 방법
  ㅇ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접수 기간: 
2017. 4. 20.(목) 9:00 ~ 2017. 4. 24.(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작성(또는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서는 복사본 불가

 · 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2017. 4. 2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번지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 인사업무 담당자 앞

  ㅇ 제출 서류(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 제출 모두 가능〕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 이상의 경우 석사이상 증명서 각각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 기재)
    -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연구실적 사본(표지, 목차, 초록 등) 1부

7.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5. 15.(월) / * 누리집에 공고
  ㅇ 면접시험: 2017. 5. 19.(금)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7. 5. 22.(월)
  ㅇ 임용예정일: 2017. 6. 12.(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https://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8. 채용 시 근무 조건
  ㅇ 신    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    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계약직 6호는 월 185만원 내외(주 35시간 근무 기준)
  ㅇ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ㅇ 근무 시간: 주 35시간(주 5일)

9. 유의 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 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414_국립국어원_공고문.hwp
이전글 2017 제4차 의무경찰(383기) 모집 공고| 2017-04-26
다음글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공원홍보)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