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지방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58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연번 |
선발 직무분야 (자격) |
임용예정 직류/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임용기관 |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
1 |
감 사 (변호사) |
감 사 (행정6급) |
1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담당직무 ▶본청, 사업소, 시 산하기관 등 현장감사 수행, ▶보조금지원, 민간위탁 사업 분야 현장감사 수행 ▶주요 시책사업 성과감사에 따른 현장감사 수행 ▶현장감사 중 계약 및 법률행위의 합법성, 타당성 검토 |
우대요건 ▶감사관련 실무경력이나 자문 등의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문의처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2133-3018)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
2 |
법률전문 행정심판 (변호사) |
일반행정 (행정6급) |
1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담당직무 ▶행정심판 사건처리 및 중요사건 법률적 검토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주요 쟁점조례안 법률적 검토 ▶법령·제도개선 과제발굴, 법령 제·개정건의 및 규제개혁 심사 등 사무의 법률적 검토 |
우대요건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문의처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2133-6684)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
3 |
법률지원 (변호사) |
일반행정 (행정6급) |
1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담당직무 ▶주요 시정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시정 관련 분쟁발생시 법률 지원, 주요소송 수행 및 지원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검토 지원,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현안사업 관련 현장 법률 지원 등 |
문의처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2133-6766)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
4 |
감사·조사 (변호사) |
일반행정 (행정6급) |
1 |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담당직무 ▶고충민원 조사 처리, 감사, 공공사업 감시활동 관련 법적 검토 ▶고충민원 조정·중재 제도 운영 ▶고충민원 조사 처리, 감사, 공공사업 감시활동 지원 등 |
우대요건 ▶감사 또는 옴부즈만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문 등의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문의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5)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
5 |
집회관련 법률전문 (변호사) |
일반행정 (행정6급) |
1 |
행정국 (총무과)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담당직무 ▶서울광장 및 청사내외 불법점유 관련 고소·고발, 소송 수행 ▶청원경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무직 관리규정, 서울광장 조례 등 해당부서 관련 분야의 법령 제·개정, 행정심판, 소송, 수사기관에 고발, 자문 등 법률 지원 ▶서울광장 및 청사방호 관련 제기된 민원 법률 지원 |
우대요건 ▶청사방호, 집회, 시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 집행법 분야 등 법률 전문가 ▶공공시설물 등 무단점거 관련 분야 근무경력 있는 자 |
문의처 : 행정국 총무과(2133-5665)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
6 |
복지법인 법률전문 (변호사) |
일반행정 (행정6급) |
1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담당직무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법률 해석 및 판단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적법성 여부 판단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지도감독 |
우대요건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자 ▶회계분야 근무 경력자 또는 전문가 |
문의처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2133-7313)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
7 |
기후환경 법률전문 (변호사) |
일반행정 (행정6급) |
1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담당직무 ▶대기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사업 집행시 법령 적용· 해석에 대한 검토, 정부 제도 및 법령과 연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소음문제 등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 |
우대요건 ▶환경 관련 법률 전문가 또는 유경험자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문의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2133-3513)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
8 |
상수도관련 법률전문 (변호사) |
일반행정 (행정6급) |
1 |
상수도 사업본부 (총무과)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담당직무 ▶수도법, 하천법, 수도조례 등 상수도 관련법 법률 해석, 개정 자문 ▶해외진출사업, 병물아리수 국내·외 판매에 대한 법적 자문 ▶비공무원 인력, 주요 계약, 공사, 요금 등 민원 분쟁관련 법률 해석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3146-1120)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 공통 응시자격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기준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서류전형 시 담당업무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자 우대 예정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2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4.24(월) ~ 4.28(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4.28(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접수 시 응시번호는 개별(문자)통보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 접수 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서는 반송용 우표를 동봉해야 하며, 미동봉시 접수처(인재개발원)에 개별 문의. |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시험일 |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17. 4.24(월) ∼ 4.28(금) |
5.22(월)~5.23(화) |
6.14(수) |
6.21(수)~6.23(금) |
7.12(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3 시험실시 방법 □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2차)시험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 면접시험(역량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직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임용분야 관련 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조직원 으로서의 인성·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신원조회로 임용 결격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이며, 배경이 있는 사진/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일부만 나오거나 너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6급 7,000원 상당으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
※ 2개 이상의 직무분야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내용 변경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며,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함.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 (별지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변호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5년간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5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 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직무 분야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음 ○ 본 공고문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시험시행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 호봉이 결정됨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단 민간 유사경력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채용절차 관련문의 : 인사과(02-2133-5711) 및 인재개발원(02-3488-2341) - 직무내용 관련문의 : 직무분야별 채용부서
연번 |
직무분야별 |
채용부서 |
연락처 |
1 |
◆감사(변호사) |
감사담당관 |
02-2133-3018 |
2 |
◆법률전문 행정심판(변호사) |
법무담당관 |
02-2133-6684 |
3 |
◆법률지원(변호사) |
법률지원담당관 |
02-2133-6766 |
4 |
◆감사·조사(변호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02-2133-3125 |
5 |
◆집회관련 법률전문(변호사) |
행정국 총무과 |
02-2133-5665 |
6 |
◆복지법인 법률전문(변호사) |
복지정책과 |
02-2133-7313 |
7 |
◆기후환경 법률전문(변호사) |
환경정책과 |
02-2133-3513 |
8 |
◆상수도관련 법률전문(변호사)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02-314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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