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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서울시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4-26| 조회수 709

2017 제1회 서울시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84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1회 지방전문
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직위 및 인원 
  가. 직    위 :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나. 채용인원 : 14명(고압가스 안전관리 8명, 고압전기 안전관리 6명)
  다. 근무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라. 직무분야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전문경력관
다군

8명

상수도
사업본부

 -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 기계설비 유지관리(고압가스주입기, 기화기, 급수펌프, 급속교반기, 중화기 등)
 - 부속설비 유지관리(고압가스용기, 배관, 인젝터, 압력계 등)
 - 용기교체 및 주입관리 
 - 잔류염소 등 수질관리
 - 고압가스 수급 및 재고관리 등

고압전기
안전관리

전문경력관
다군

6명

상수도
사업본부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보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및 업무감독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재해의 발생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응급조치 
 - 기타 직무 관련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2.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예정일(2017. 7월 중)을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 만 응시가능
  라.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마.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자격요건

관련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고압전기
안전관리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소지 후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한 경력(안전관리원 및 안전관리보조원
        경력은 제외)
    ※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유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불분명한 경력기재 및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3. 시험 일정 및 방법 
  가. 시험 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응시원서 접수

2017. 4.25.(화) ~ 4.27(목)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5.24(수)

서울시홈페이지 등

면접시험

2017. 5.31(수) ~ 6. 1(목)

서울시인재개발원

면접합격자 발표

2017. 6. 5(월)

서울시홈페이지 등

  나.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응시요건 적합성, 직무수행 능력, 채용분야 근무경력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인성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별지 서식 사용 (1호)
  나. 접수기간 : 
2017. 4.25(화) ~  4.27(금) 09:00~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2017. 4.2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라.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 소 :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영수증, 매출전표)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자는 봉투 겉면에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를 기재해야 하며, 접수여부는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원본 서류 제출 원칙)
  가.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응시수수료(다군 : 5,000원)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 열린민원실(02-2133-7907), 자치구 재무과)
      ※ 원서접수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 구입시에는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력서(별지2호) 및 자기소개서(별지3호)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 등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 동의서(별지4호)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호)
  마.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 1부(별지6호)
  바.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 학위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증명서 소지자이어야
        함
  아.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이력서에 제시된 경력)
    ※ 고압전기 안전관리 분야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전기안전
        관리자 선해임 내역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를 제출하여야함
  자.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 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포함)

6.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여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
  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 적용을 받으며, 채용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02-3146-1120)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02-348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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