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4회 경기도 안성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안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안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직무내용 |
근무예정 기관(부서) |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요원 |
임 기 제 공 무 원 (시간선택제 라급) |
1명 |
1년 |
○ 유용미생물제제 생산 및 농가공급 ○ BM활성수 생산공급 및 유기인삼 상토생산 ○ 검사 및 진단, 농업미생물 실증시험 |
안 성 시 소득기술과 |
농기게임대사업소 운영요원 |
임 기 제 공 무 원 (시간선택제 라급) |
2명 |
1년 |
○ 농기계 수리·정비 및 유지관리 ○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 농기계 임대프로그램 운영 ○ 임대농기계 신청·접수 및 안내 ○ 농기계 임대료 부과·징수 ○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
안 성 시 기술보급과 |
불법주정차단속 모니터요원 |
임 기 제 공 무 원 (시간선택제 마급) |
3명 |
1년 |
○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CCTV) 모니터링 ○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유도 (안내방송) ○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고지서 출력 및 발송 ○ 주정차단속용 CCTV 열람 제공 |
안 성 시 교통정책과 |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2.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17.01.01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예정 직급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예정직급) |
자 격 기 준 |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농업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농업관련 전문대학 졸업 후 당해분야 2년이상 경력자 ○ 5년 이상 농업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등)을 취득한 자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농업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의한 농기계(자동차)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불법주정차단속 모니터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을 선발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면접시험) 실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7. 4. 26(수)∼2017. 4. 28(금)(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5. 4(목)(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다. 면접시험 : 미정(추후 공고 및 개별통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미정(추후 공고 및 개별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②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③ 이력서 1통(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부착) ④ 응시수수료 : 안성시수입증지(라, 마급 : 5,000원) - 접수처에서 구입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접수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⑦ 자기소개서 1통(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1∼2매 정도)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 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6.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주당근무 시 간 |
연봉액 |
비 고 |
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35시간 |
31,346천원 (월 2,612,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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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35시간 |
31,346천원 (월 2,612,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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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모니터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35시간 |
21,942천원 (월 1,82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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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근무방법은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 복무는 「지방공무원규정」 및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함.
7.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에서 평정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바.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31- 67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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