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모집 공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공고 제2017- 11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대체인력(임상병리사, 한시임기제 8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2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 채용개요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예정)기간 |
한시임기제8호 (의료기술직) |
임상병리 |
1명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임상병리검사 등 |
`17년 5월중 ~ `18년10월7일 |
○ 근무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문화동) ※ 지원자는 위 근무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타 지역 이동검사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검사가 가능하여야 함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등 ○ 채용예정자 결격사유 확인 결과에 따라 임용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 한시임기제 8호는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필수(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
자격 기준 |
한시8호 (임상병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서류전형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인 때는 전형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합격자수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함
우대요건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해당분야 근무경력 (※임상병리사는 면허증 취득 후 임상병리분야 근무경력) ·업무지원(사무관리)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공고일기준 최근2년이내) |
3. 지원방법 가.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20.(목) ~ 2017. 4. 24.(월) 18:00 - 접수방법 :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 메뉴에 게시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나.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17. 4. 24.(월) 18:00 - 제출방법 v 온라인 제출 (면접시 자격면허증 원본 제시) v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필수서류미제출시 부적격처리됨에 유의) v 필수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자필서명 필수) v 필수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v 해당자 : 헌혈 등 봉사활동 실적(해당자에 한함) v 응시원서 및 동의서 등 추가파일은 기타첨부파일에 반드시 등록요망
* 접수처 : 우)34944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우편, 방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가능
4. 선발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응시원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능력, 근무경력 및 실적 등을 평가 ○ 응시인원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3배수 합격자 결정(동점자 합격 처리) 나. 2차 :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5.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전형 |
2017. 4. 28.(금) |
- |
2017. 5. 2.(화) |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면접시험 |
2017. 5. 11.(목) |
별도통보 |
2017. 5. 12.(금)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임기제 8호는 월160만원 내외(주35시간 근무기준)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15~35시간, 1일 3~7시간(점심시간 제외)
8. 유의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042-250-4222)
2017. 4. 12.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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