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95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등급 |
인원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비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2명 |
주·정차 단속 |
o 불법 주·정차 단속
o 교통불편 관련 민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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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30.)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2017. 3. 8.)
3.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 PC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일 3~4교대 주 5일 25~35시간 근무 가능하며,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나 근무가능한 자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및 근무방법 변경 조정 명령 이행 가능한 자
4.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특성
분 야 |
직 무 내 용 |
직 무 특 성 |
비고 |
불 법
주·정차
단 속 |
ㅇ 근무내용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 및 계도
· 증거사진 촬영 및 단속표지(스티커) 발부
· 단속대장 작성 결과보고
· 사무실에서 전화민원 응대
· 컴퓨터로 민원처리대장 작성 |
ㅇ 현장 단속업무 수행에 따른 마찰(피단속자의 항의, 폭언, 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ㅇ 단속 시 종합적인 상황판단 능력이 요구되며, 자신의 단속사항과 그에 따른 민원 사항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함
ㅇ 단속 장비(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며, 응답민원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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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ㅇ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ㅇ 보수수준 : 연봉 13,200천원(기본급)으로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방법
ㅇ 1차 : PC 및 스마트폰 활용 실기
- 시험과목 : 타자 검정(20점), 엑셀 기초(50점), 스마트폰 활용(30점)
- 평가방법 : 응시인원의 과목별 시험점수 합계 순으로 상대평가 실시
- 합격기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할 경우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하고, 응시인원이 2배수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5배로 함.
ㅇ 2차 : 운전실기(강서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6]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적용
ㅇ 3차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7. 26.(수) ~ 7. 28.(금) 09:00 ~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접수 불가)
ㅇ 접수장소 : 강서구청 주차관리과(강서구 우장산로 114)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 강서구 수입증지 첨부 - 민원여권과 판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한판 3.5㎝×4.5㎝)
-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8. 합격자 발표
1·2차 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1차 : 2017. 8. 16.(수)
2차 : 2017. 8. 23.(수)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
2017. 8. 28.(월) ~ 8. 29.(화) 예정 |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
2017. 9. 1.(금) 예정
(강서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9.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 순에 따라 6명씩 임용시기를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강서구 홈페이지 www.gangseo.seoul.kr 에서 첨부 파일(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 소개서, 자격요건 검증동의서)이 출력 가능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02)2600-4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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