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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중소기업청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7-13| 조회수 4069

2017 제1회 중소기업청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87호】

2017년도 제1회 중소기업청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중소기업청

운전

운전서기보
(9급)

1명

2 담당예정 직무
  ○ 관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전 지원 등 제반업무
  ○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중소기업청 인사관리규정

4 응시 자격 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국내자격증에 한함)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학력 및 거주지 :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우대 조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조건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17. 07. 24.)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차 (36인이상) 운전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며, 군경력 제외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6 시험 방범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7.13.(목)
~7.24.(월)

`17.7.20.(목)
~7.24.(월),

`17.7.28.(금)

`17.8.3.(목)

`17.8.17.(목)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8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7. 7. 20.(목) ~ 2017. 7. 24.(월), 09:00 ~ 18:00(12:00 ~ 13:00 제외)
  다. 원서접수처

원서접수처

문의전화

★ 우편 및 방문접수 : 중소기업청 본청(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청 14층 운영지원과 인사팀 김정훈주무관 앞)

인사팀
(042-481-4357)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9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에 관한 제출(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직급(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의 최종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 042-481-4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중소기업청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에 작성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 정부수입인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정부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사진 2매 부착[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전자우편(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②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④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⑥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⑦ 운전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및 운행차량종류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⑧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4호) 원본 1부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원본 1부
  ⑪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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