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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강원도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7-13| 조회수 3028

2017 제3회 강원도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횡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8호

2017년 제3회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횡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송무·법제

(재공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1명

기획감사실

 - 자치법규 입법업무

 - 국가/행정/민사소송 대응

 - 군정수행에 따른 법률자문 등

시설(건축)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허가민원과

 - 건축 인·허가

 - 건축 관련 민원 처리

 - 건축공사 감독 및 대형건축물 생애관리 업무 등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허과민원과

 - 건축관련 행정업무

 - 민원처리 및 건축물 대장관리 등

 

2. 임용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임용기간 및 근무

 가. 임용기간 : 2년 (다만, 업무실적에 따라 총재직기간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시간선택제) : 주35시간 이내

 다.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복무규정,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적용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다. 연    령 : 20세 이상(1997. 12. 31일 이전 출생자)

    ※ 단, 응시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정년 규정에 의함

   라. 지역제한 : 채용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횡성군으로 되어있는 자

       ※ 단, 송무·법제는 지역제한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마. 응시분야 자격기준

채용분야

자격기준

송무·법제

(변호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ㅇ 변호사법 제4조에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시     설

(건축분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ㅇ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건축학, 건축행정, 건축설계,

                                               건축시공(실내건축 등)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관광개발, 건설,
      건축사 사무실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가능 한 경우에 한함)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ㅇ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건축학, 건축행정, 건축설계,

                                               건축시공(실내건축 등)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관광개발, 건설,
      건축사 사무실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가능 한 경우에 한함)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자격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면접항목별 평정등급(상,중,하)의 상위등급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일체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나. 접수기간 : 2017. 7. 24. ~ 2017. 7. 26.(3일간)

 다.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라. 접 수 처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횡성군청 2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응시수수료 동봉)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전자인증 - 횡성군수입증지)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6급 : 횡성군수입증지 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횡성군수입증지 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횡성군수입증지 5,000원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미흡시 보완요구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회사의 폐업 등 사유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바. 동일계통 학과 확인서(별지서식 제4호) 1부(해당자만 제출)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    수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2차)

최종합격자

발      표

`17.07.12~07.21

(10일간)

`17.07.24 ~ 07.26

(3일간, 근무시간내)

`17.07.28.(금)

예정

`17.08.02.(수)

예정

`17.08.04.(금)

예정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 개별통보 함

 

9. 보수수준

 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책정한 금액

   ※ 연봉 하한액  

구  분

하 한 액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46,670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35시간 기준)

35,575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35시간 기준)

31,346천원

 나. 연봉외 제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및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340-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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