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3회 강원도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횡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8호
2017년 제3회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횡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송무·법제
(재공고)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
1명 |
기획감사실 |
- 자치법규 입법업무
- 국가/행정/민사소송 대응
- 군정수행에 따른 법률자문 등 |
시설(건축)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명 |
허가민원과 |
- 건축 인·허가
- 건축 관련 민원 처리
- 건축공사 감독 및 대형건축물 생애관리 업무 등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1명 |
허과민원과 |
- 건축관련 행정업무
- 민원처리 및 건축물 대장관리 등 |
2. 임용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임용기간 및 근무
가. 임용기간 : 2년 (다만, 업무실적에 따라 총재직기간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시간선택제) : 주35시간 이내
다.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복무규정,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적용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다. 연 령 : 20세 이상(1997. 12. 31일 이전 출생자)
※ 단, 응시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정년 규정에 의함
라. 지역제한 : 채용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횡성군으로 되어있는 자
※ 단, 송무·법제는 지역제한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마. 응시분야 자격기준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송무·법제
(변호사)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
ㅇ 변호사법 제4조에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시 설
(건축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ㅇ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건축학, 건축행정, 건축설계,
건축시공(실내건축 등)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관광개발, 건설, 건축사 사무실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가능 한 경우에 한함)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ㅇ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건축학, 건축행정, 건축설계,
건축시공(실내건축 등)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관광개발, 건설, 건축사 사무실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가능 한 경우에 한함)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자격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면접항목별 평정등급(상,중,하)의 상위등급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일체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나. 접수기간 : 2017. 7. 24. ~ 2017. 7. 26.(3일간)
다.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라. 접 수 처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횡성군청 2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응시수수료 동봉)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전자인증 - 횡성군수입증지)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6급 : 횡성군수입증지 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횡성군수입증지 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횡성군수입증지 5,000원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미흡시 보완요구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회사의 폐업 등 사유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바. 동일계통 학과 확인서(별지서식 제4호) 1부(해당자만 제출)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 수 |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2차) |
최종합격자
발 표 |
`17.07.12~07.21
(10일간) |
`17.07.24 ~ 07.26
(3일간, 근무시간내) |
`17.07.28.(금)
예정 |
`17.08.02.(수)
예정 |
`17.08.04.(금)
예정 |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 개별통보 함
9. 보수수준
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책정한 금액
※ 연봉 하한액
구 분 |
하 한 액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
46,67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35시간 기준) |
35,575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35시간 기준) |
31,346천원 |
나. 연봉외 제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및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340-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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