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1회 대전시 임기제공무원(시각디자인전문요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9호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인원 |
주요담당업무 |
정책기획관 |
시각디자인 전문요원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 시정이미지 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 시각디자인에 관한 업무
<그래픽 디자인 분야> - 市 상징 조형물, 전시회 및 박람회 시정 홍보판 등 시정광고 디자인 제작 및 지원 - 각종 국제 · 국내 시책 사업 로고 및 엠블램 디자인 개발·지원
<광고디자인> - 신문광고, 와이드 광고 등 대전시 시각디자인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 디자인 제작 업무 자문 등 시정홍보·광고 관련 디자인 지원
<편집디자인> - 홍보 및 광고를 위한 포스터, 책표지, 각종 팜플렛, 포스터, 주요시정 발간책자, 자료 등의 편집 디자인 지원 |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실적평가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다른 법령 「예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직 급) |
자 격 요 건 |
비고 |
시각디자인 전문요원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시각디자인 관련업무 경력 ※ 우대조건 - 시각디자인 전공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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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년 제11회 임기제공무원(시각디자인) 경력경쟁임용시험 |
7. 26(수)~7. 28(금) |
8. 1(화) |
8. 7(월) 예정 |
8. 9(수) 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www.gosi.daejeon.go.kr)에 게시 ※ 면접시간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5 시험 및 합격자결정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보수 및 수당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70,041천원~46,670천원)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7. 26(수) ~ 7. 28(금) / 3일간(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9층 총무과(채용담당)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 우편 접수 시는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나. 응시원서(별지서식 2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7,000원)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10번 창구 다. 이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사.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본인 자필로 서명 차.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9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042-270-4062)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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