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3회 경기도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양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2호
2017년 제3회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7월 12일 양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근무 예정부서 |
근무 시간 |
직무내용 |
법률지원 (변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명 |
2년 |
기획예산 담당관 |
주35 |
·소송(심판)수행 지원 ·법률자문 및 상담 ·기타 법률지원 |
보건진료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2명 |
1년 |
보건소 (도서지역) |
주35 |
·1차진료 및 보건의료사업 ·환자진료서비스 및 예방사업 ·주민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가축방역 (수의사) |
지방수의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지역개발국 친환경농업과 |
주40 |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 ·「동물보호법」관련 업무 ·그 밖에「가축방역관 집무규정」제4조에 따른 업무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2조의3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직급) |
응시 자격 기준 |
법률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용 |
보건진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필수 요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가축방역 (지방수의주사보)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수의사 근무 ※ (공통필수 요건)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7.24.(월)~7.26(수) 〈3일간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제외> ○ 접수장소 :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총무담당관(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군청(주민지원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②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봉투 겉면에 `2017년 제3회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17.7.27(목)전·후 |
`17.8.1(화)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17.8.3(목)전·후 |
※ 재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 또는 개별통보함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요건 등 자격기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평정요소별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전 1차시험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양평군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 및 복무 □ 보 수 ○ 연봉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직급 |
임용분야 |
예정연봉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법률지원<주 35시간> |
40,836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보건진료<주 35시간> |
31,345천원 |
지방수의주사보 |
가축방역<일반임기제> |
40,657천원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 무 ○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①~⑤, ⑦, ⑩은 첨부 서식 사용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함 |
□ 공통사항(필수사항)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여권용사진(3.5×4.5cm) 2매 부착 - 수수료 : 양평군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 5천원) ☞ 판매장소 : 양평군청 주민지원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⑧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⑩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됨 ⑪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양평군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적용 합니다. ○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담당관 인사팀 (☎031-770-2121, 2128)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법률지원(변호사) |
기획예산담당관 |
031-770-2650 |
보건진료(간호사) |
보건소(도서지역) |
031-770-3502 |
가축방역(수의사) |
지역개발국 친환경농업과 |
031-770-2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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