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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경기도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7-13| 조회수 2500

2017 제3회 경기도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양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2호 

2017년 제3회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7월   12일
양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
예정부서

근무
시간

직무내용

법률지원
(변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2년

기획예산
담당관

주35

·소송(심판)수행 지원
·법률자문 및 상담
·기타 법률지원

보건진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2명

1년

보건소
(도서지역)

주35

·1차진료 및 보건의료사업
·환자진료서비스 및 예방사업
·주민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가축방역
(수의사)

지방수의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지역개발국
친환경농업과

주40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
·「동물보호법」관련 업무
·그 밖에「가축방역관 집무규정」제4조에 따른 업무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2조의3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직급)

응시 자격 기준

법률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용

보건진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필수 요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가축방역
(지방수의주사보)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수의사 근무
   ※ (공통필수 요건)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7.24.(월)~7.26(수) 〈3일간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제외>
    ○ 접수장소 :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총무담당관(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군청(주민지원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②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봉투 겉면에 `2017년 제3회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17.7.27(목)전·후

`17.8.1(화)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17.8.3(목)전·후

    ※ 재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 또는 
        개별통보함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요건 등 자격기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평정요소별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전 1차시험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양평군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 및 복무
  □ 보 수  
    ○ 연봉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직급

임용분야

예정연봉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법률지원<주 35시간>

40,836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보건진료<주 35시간>

31,345천원

지방수의주사보

가축방역<일반임기제>

40,657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 무  
    ○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①~⑤, ⑦, ⑩은 첨부 서식 사용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함

  □ 공통사항(필수사항)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여권용사진(3.5×4.5cm) 2매 부착
      - 수수료 : 양평군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 5천원)
        ☞ 판매장소 : 양평군청 주민지원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⑧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⑩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됨
    ⑪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양평군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적용
      합니다.
  ○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담당관 인사팀 (☎031-770-2121, 2128)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법률지원(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

031-770-2650

보건진료(간호사)

보건소(도서지역)

031-770-3502

가축방역(수의사)

지역개발국 친환경농업과

031-77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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