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경찰병원 공고 2017-54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7 월 12일
경찰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
근무예정지 |
인 원 |
담 당 업 무 |
17명 |
약무주사보 |
약제과 |
1 |
ㅇ 처방약 조제 및 관리업무 |
간호서기 |
간호지원담당관실 |
11 |
ㅇ 병동입원환자 간호업무 |
행정서기(일반임기제) |
총무과 |
1 |
ㅇ 청문감사 관련 업무지원 |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 |
비뇨기과 |
2 |
ㅇ 비뇨기과 각종 초음파 검사 관련업무 |
간호조무서기보 |
간호지원담당관실 |
2 |
ㅇ 병동 및 외래 환자 간호업무 보조 |
* 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공무원은 적용제외)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ㅇ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7급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1999.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ㅇ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취득기준일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약무주사보 |
1명 |
1.약사면허 소지자 |
간호서기 |
11명 |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간호조무
서기보 |
2명 |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2명 |
1. 방사선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직무분야 : 비뇨기과 초음파 검사 관련 업무
- 위 직무분야외 경력은 불인정 |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직무분야 : 법률행정 및 기획행정업무
- 위 직무분야외 경력은 불인정 |
ㅇ 우대요건 및 가점
<우대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 판단기준일(원서접수 마감일)
1. 헌혈 및 봉사활동 실적(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면 이내만 인정)중 다음 지정 기관 실적만 인정 (기타봉사 활동실적서 불인정)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및 1365자원봉사(www.1365.go.kr) 실적확인서
2. 정보화 능력 자격증(행정서기만 해당)
- 컴퓨터 활용(1·2급) 및 워드프로세스 자격증만 인정 |
<가산특전 : 서류전형에만 반영> / 판단기준일(원서접수 마감일)
1.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일정급수(3급) 이상 획득한 자
- 2013년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시험 성적만 인정 |
<법정가점 : 서류전형에만 반영> / 판단기준일(원서접수 마감일) : 간호직만 해당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휴유증 환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휴유증 환자와 그 가족.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4.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의료기술서기 및 행정서기 (일반임기제)는 연봉 하한액(21,789천원)과 상한액(47,569천원) 사이에서 유사 경력을 기초로 연봉책정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5.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7. 12.(수)
~2017. 7. 24.(월) |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7. 7. 20.(목)
~2017. 7. 24.(월) |
o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대리접수 가능)
* 토요일 및 일요일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8(화) |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
면접시험 |
2017. 8. 10(목) |
o 경찰병원 별관2층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8. 14.(월) |
o 경찰병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배수내 동점자는 전원합격)
ㅇ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ㅇ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ㅇ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관련경력 우대자격증, 한국사 세부평가 기준에 따름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 관련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3% ~ 10%)
* 취업지원대상 관련 시험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7. 20.(목) ∼ 2017. 7. 24.(월) 09:00 ~ 17:30(12시-13제외)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ㅇ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ㅇ 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방문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응시원서재중기재)
7.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7급(약무주사보), 7,000급 8·9급(서기 및 서기보)5,000원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5. 서류전형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
ㅇ 구체적으로 작성 |
필수 |
6.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원본)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
필수 |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ㅇ 자필기재 |
필수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ㅇ 자필기재 |
필수 |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원본) |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필수 |
10.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 면허증 원본 지참) |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한국사능력 시험 인증서 |
필수 |
12. 회신용 규격봉투 1부 |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회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 각 항목 서류를 별도로 스테플러 사용 금지)
8. 기타 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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