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3회 충북 충주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충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호
2017년 제3회 충주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12일
충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부 서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자치행정과
서무팀 |
기록물관리
분야
(기록연구사)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1년
6개월 |
ㅇ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
ㅇ 중요기록물 D/B 구축
ㅇ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ㅇ 충주시기능분류시스템 운영 |
2. 채용기간
○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주 35시간/일 7시간 근무)
※ 휴직기간 연장 등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6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용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예정분야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기록물관리 분야
(한시임기제 7호)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5. 시험일정 및 접수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 07. 12.(수)
~
2017. 07. 26.(수) |
2017. 07. 24.(월)
~
2017. 07. 26.(수) |
2017. 07. 28.(금)
예정 |
2017. 08. 03.(목)
예정 |
2017. 08. 04.(금)
예정 |
○ 접수장소 : 충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주시 홈페이지 (www.chungju.go.kr/채용정보)에 게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부착(반명함판 3.5㎝×4.5㎝)
- 응시수수료 : 5급, 5호,가급 : 1만원 / 6·7급, 6·7호,나·다급 : 7천원 / 8·9급, 8·9호, 라·마급 : 5천원
※ 충주시 수입증지는 충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원서에 인증
○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필히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병행 제출
○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7. 보수 및 복무
임용예정
직 급 |
주당근무
시 간 |
월봉급액 |
비 고 |
한시임기제 7호 |
35시간
(7시간/1일) |
1,666,500원 |
|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임용약정 당시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금액 적용
○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복무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함.
8.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가 차순위인 자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043-850-5141, 850-5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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