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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충북 충주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7-07-12| 조회수 3317

2017 제3회 충북 충주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충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호

 

2017년 제3회 충주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12일

충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부    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자치행정과

서무팀

기록물관리

분야

(기록연구사)

한시임기제

7호

1명

1년

6개월

 ㅇ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

 ㅇ 중요기록물 D/B 구축

 ㅇ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ㅇ 충주시기능분류시스템 운영

 

2. 채용기간

 ○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주 35시간/일 7시간 근무)

    ※ 휴직기간 연장 등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6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예정분야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기록물관리 분야

(한시임기제 7호)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시험일정 및 접수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07. 12.(수)

  ~

2017. 07. 26.(수)

2017. 07. 24.(월)

~

2017. 07. 26.(수)

2017. 07. 28.(금)

예정

2017. 08. 03.(목)

예정

2017. 08. 04.(금)

예정

 ○ 접수장소 : 충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주시 홈페이지
     (
www.chungju.go.kr/채용정보)에 게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부착(반명함판 3.5㎝×4.5㎝)

   - 응시수수료 : 5급, 5호,가급 : 1만원 / 6·7급, 6·7호,나·다급 : 7천원 / 8·9급, 8·9호, 라·마급 : 5천원

      ※ 충주시 수입증지는 충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원서에 인증

 ○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필히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병행 제출

 ○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7. 보수 및 복무

임용예정

직    급

주당근무

시    간

월봉급액

비    고

한시임기제 7호

35시간

(7시간/1일)

1,666,500원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임용약정 당시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금액 적용

 ○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복무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함.

 

8.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가 차순위인 자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043-850-5141, 850-5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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