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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7-12| 조회수 2651

강원도 양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양구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64호

강원도 양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양구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예정

인    원

임용

기간

주요 직무내용

백자박물관

관리·운영분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1년

o 양구백자 박물관 전시와 연계한 내부 작품 전시기획 추진

o 방산자기 박물관 관리·운영

o 양구방산자기를 소재로 한 각종 기획행사 개최

o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및 부가가치 창출

o 방산자기의 역사적 의미 고찰 및 대외적 홍보

산양증식장

관리·운영분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1년

o 산양의 증식 및 보호에 관한 사업

o 산양 표본 및 사체 등의 보관업무

o 산양 등의 구조, 치료소, 사육장 운영관리

o 산양 보호학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선발예정 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요건(공통)

  o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o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다. 지역제한 : 없음

  라. 자격 요건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백자박물관

관리운영분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산양증식장

관리운영분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동물사육관련 시설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력인정범위

    - 국가기관 및 지자체 또는 법인에서 설립한 미술관·박물관·동물사육관련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7. 7. 17(월) ~ 7. 19(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7. 20(목)

  다. 면접시험 : 2017. 7. 21(금)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합격자는 개별유선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21(금)

    ※ 최종합격자는 개별유선으로 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원도 양구군청 2층 자치행정과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사용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⑤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⑥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⑦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양구군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는 양구군 종합민원실에서 인증

 

6. 보수수준

  가. 연봉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 상당

50,220

35,823

     ※ 연봉한계 하한액의 130%범위내에서 책정

  나.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복무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제 규정을 적용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마.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033-480-22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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