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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전남 화순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7-07-12| 조회수 3082

2017 제2회 전남 화순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화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호

 

2017년도 제2회 화순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7년 7일

                                    화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부서

비고

변호사

행정6급

1

기획감사실

 

문화재전문위원

행정7급

1

문화관광과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채 용 예 정 직 무

비고

변호사

- 법령자문 및 법령해석

- 주요 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법률 검토 등

- 자치법규 입안 자문 및 사전심사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지원

 

문화재

전문위원

- 향토사료조사 및 수집, 집성

-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조사, 지정, 보존, 홍보

 

   * 예정직무는 명시된 직무 이외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직무를 포함 함.

 

3. 채용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라.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

  ㅇ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충원예정

계   급

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6급

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7급

문화재

전문위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문화사료 수집 및 문화유산 발굴 등)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30% 범위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

    * 연봉 외 수당 및 성과연봉 등「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ㅇ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7. 18.(화) ~ 7. 20.(목) / 3일간(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ㅇ 접수장소 : 화순군 총무과 행정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7. 21.(금) / 군 홈페이지

  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7. 7. 25.(화)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27.(목) 예정 / 군 홈페이지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화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인사/채용란 게시(내려 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화순군 총무과 행정팀(본관 1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9.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수수료는 화순군수입증지를 화순군청 행복민원실(민원동 1층)에서 구입하여 서류와 함께 접수

  ② 이력서(붙임서식) 1부(별지 2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사진(3.5×4.5) 사진 1매 부착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A4 2매 이내) 1부(별지3호)

  ④ 직무수행 계획서(붙임서식, A4 5매 이내) 1부(별지4호)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에 해당 기관의 성격,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⑦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접수 시 제시)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주민번호 13자리표기)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5호)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호)

    < 주의사항 >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ㅇ 원본 제출서류는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ㅇ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화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총무과 행정팀(☎ 061-379-3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11_전남화순군_공고문.hwp 170711_전남화순군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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