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전남 화순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화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호
2017년도 제2회 화순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7년 7일
화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비고 |
변호사 |
행정6급 |
1 |
기획감사실 |
|
문화재전문위원 |
행정7급 |
1 |
문화관광과 |
|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
채 용 예 정 직 무 |
비고 |
변호사 |
- 법령자문 및 법령해석
- 주요 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법률 검토 등
- 자치법규 입안 자문 및 사전심사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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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전문위원 |
- 향토사료조사 및 수집, 집성
-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조사, 지정, 보존, 홍보 |
|
* 예정직무는 명시된 직무 이외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직무를 포함 함.
3. 채용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라.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
ㅇ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충원예정
계 급 |
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6급 |
변호사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7급 |
문화재
전문위원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문화사료 수집 및 문화유산 발굴 등)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6급(상당) |
70,041천원 |
46,670천원 |
|
7급(상당) |
57,243천원 |
40,657천원 |
|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30% 범위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
* 연봉 외 수당 및 성과연봉 등「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ㅇ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7. 18.(화) ~ 7. 20.(목) / 3일간(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ㅇ 접수장소 : 화순군 총무과 행정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7. 21.(금) / 군 홈페이지
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7. 7. 25.(화)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27.(목) 예정 / 군 홈페이지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화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인사/채용란 게시(내려 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화순군 총무과 행정팀(본관 1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9.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수수료는 화순군수입증지를 화순군청 행복민원실(민원동 1층)에서 구입하여 서류와 함께 접수
② 이력서(붙임서식) 1부(별지 2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사진(3.5×4.5) 사진 1매 부착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A4 2매 이내) 1부(별지3호)
④ 직무수행 계획서(붙임서식, A4 5매 이내) 1부(별지4호)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에 해당 기관의 성격,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⑦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접수 시 제시)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주민번호 13자리표기)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5호)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호)
< 주의사항 >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ㅇ 원본 제출서류는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ㅇ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화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총무과 행정팀(☎ 061-379-3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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