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해양수산부 기술직(공업)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721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직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2명)
직류 |
채용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조선 |
공업주사보(7급) |
2명 |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
직류 |
주요 담당업무 |
비고(근무지) |
공업 |
조선 |
ㅇ 어선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14개) 등 제·개정
ㅇ 어선검사·등록·기준 관리, IMO·ILO 등 업무대응
ㅇ 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지도·감독
ㅇ 노후어선 대체건조, 어선현대화 실증사업(표준어선, 시제선, 시험조업) |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7.8.8.~8.9 예정)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병역필, 면제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자` 일 것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
직류 |
임용예정
직급 |
응시자격요건 |
공업 |
조선 |
공업
주사보
(7급) |
■ 조선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조선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응시요건에서 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응시자격 소지여부는 면접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다.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인 `17.7.12)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예: 2017년 시험인 경우 2014.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원서접수 마감일(`17.7.12.)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외국어능력 우수자(TOEIC 700, TOEFL(PBT 530, iBT 71, CBT197), TEPS 625, G-TELP(2) 65, OPIC IL·NH 이상인자)
※ 외국어능력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하며(정부, 민간회사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시험은 불인정),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성적도 인정(여권사본 제출). 단 `15.1.1.이후 실시된 시험성적으로 한정
라. 기타 응시조건
ㅇ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거주지 제한 없음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선발
*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 ③관련분야 경력, ④관련분야 연구(용역)실적, ⑤직무관련 수상실적을 종합평가(100점 만점) 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외국어능력은 우대요건사항으로 전체배점(100점)의 15% 반영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7.10(월)
~7.27(목) |
`17.7.25(화)
~7.27(목) |
`17.7.31(월)
~8.1(화) |
`17.8.2(수) |
`17.8.8(화)
~8.9(수) |
`17.8.11(금) |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ㅇ 면접시험 세부일시 및 장소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최종 확정 및 안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7.25.(화) ~ 7.27(목) 9:00~18:00 (도착일 기준)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ㅇ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인사제도팀 (☎ 044-200-5078) 채용담당(기술직공무원(조선)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를 기재한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예정입니다. 원서접수 시 반송용 봉투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 및 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사진 2매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기타 |
ㅇ 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2014.1.1.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2015.1.1.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
- 직무관련 각종 상훈 증빙자료(정부, 공공기관, 관련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표창 해당)
- 직무관련 연구(용역) 실적 증빙자료 |
10. 기타 참고사항
ㅇ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우편접수시 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분실될 우려가 있고,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관련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 미달로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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