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2017 제2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 | 2017-07-12| 조회수 3482

2017 제2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7년도 제2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관  세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

주요업무

1

해양수산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직류)

4명

부산세관

감시정 운용,

항만 감시업무 등

2

해양수산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직류)

4명

 

2. 법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3. 채용자격 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결격사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자격

채용분야

임용자격

해양수산

(항해·기관)

【 선박항해직류 】 항해사(1∼6급) 자격증 소지자

【 선박기관직류 】 기관사(1∼6급)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4. 신분 및 보수수준

ㅇ『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5. 시험 방법

가. 1.2차 시험(병행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시험과목

     ·공통과목(2) : 물리, 관세법개론(제2장 제4절, 제3장, 제4장, 제5장 제외)

     ·전공과목(1) : 항해(선박항해직류에 한함), 선박기관(선박기관직류에 한함)

  ㅇ 직류별 필기시험과목·점수 : 각 직류별 75문항, 300점 만점 

구 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점 수

비  고

공통과목

(1차 시험)

물    리

25

4

100

객관식

선택형

(4지)

관세법개론

25

4

100

전공과목

(2차 시험)

항해직류

항    해

25

4

100

기관직류

선박기관

25

4

100

  ㅇ 출제범위 및 난이도

     ·관세법 : 현행 관세법 전문(제2장 제4절, 제3장, 제4장, 제5장 제외)

     ·전공과목 :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시험에 준함

     ·난이도 :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준함

  ㅇ 합격자 결정

     ·과목당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 배수 범위 내에 포함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3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가능

  ㅇ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다. 4차 시험 : 면접시험

  ㅇ 3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6.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2차 시험

(필기시험)

`17.7.10(월)~7.21(금)

(취소마감 7.26. 18:00)

`17.7.28(금)

`17.8.26(토)

`17.9.1(금)

 3차 시험

(서류전형)

 

 

 

`17.9.7(화)

 4차 시험

(면접시험)

 

`17.9.1(금)

`17.9.14(목)

`17.9.19(화)

  * 공고방법 :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customs.go.kr)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ㅇ 2017. 7. 18(화) ~ 7. 21(금) 18:00

  ㅇ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다만, 마감일은 18: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https://ctc.customs.go.kr) → 시험정보 → 응시원서 접수 → "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선택

     ·응시원서용 사진 : 해상도 100 이상, 규격 3.5㎝×4.5㎝, 파일형식 JPG,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
                               (한글 형식 저장 시 오류 가능)

다. 응시수수료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따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명서 제출 후 반환조치)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

 

8.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판단 기준일자 : 필기시험예정일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는 가산비율(10%/5%/3%)과 보훈번호(또는 증서번호) 입력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ㅇ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7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041-410-8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10_관세청_해양수산서기보공고문.hwp
이전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운전 분야) 채용 공고| 2017-07-12
다음글 2017 제1회 경북북부제3교도소 9급(공업서기보, 기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