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2017 제1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관세주사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 | 2017-07-12| 조회수 3670

2017 제1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관세주사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7년도 제1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관세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관  세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 기관

1

관세

(기업회계)

관세주사보(7급)

1명

인천세관

1명

서울세관

  ㅇ 근무예정기관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중복 지원 불가)

 

2. 담당예정 직무

연번

임용분야

채용직급

주요업무

1

관세

(기업회계)

관세주사보(7급)

ㅇ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

ㅇ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

ㅇ 세무 · 회계 자문 업무 등

 

3. 법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채용자격 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결격사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자격 

채용분야

채용자격

관세

(기업회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연구 경력 또는 공무원 경력을 포함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불인정

       *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은 근무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

     -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인정 가능함

 

5. 신분 및 보수수준

  ㅇ『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7.7.10(월)

~ 7.21(금)

`17.7.17(월)

~ 7.21(금)

`17.7.28(금)

`17.8.3(목)

`17.8.10(목)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채용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ㅇ 2017. 7. 17(월) ~ 7. 21(금) 09:00~18:00 (12:00~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706호 (우 302-701)

042-481-7707, 7673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관세청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우리 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9.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1)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여권사진(3.5cm×4.5cm) 2매를 부착하고 7,000원 상당 
      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2)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3)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5)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6)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ㅇ 자격증 사본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불인정

 

10.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인천세관 또는 서울세관에 임용될 예정임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10_관세청_관세주사보공고문.hwp
이전글 서울시 성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학예사) 채용공고| 2017-07-12
다음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운전 분야) 채용 공고| 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