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학예사)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 887호
우리 구에서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학예사 계약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7. 성 북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
채용 구분 |
채용 인원 |
당당업무 |
근무 부서 |
학예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
1명 |
①선잠박물관 전시기획·구성·연출·전시디자인 ②유물수집·관리, 전시설계 등 사전준비 ③콘텐츠 조사연구, 프로그램기획 및 운영계획 등 ④선잠박물관 조성추진 자문위원회 운영 ⑤선잠박물관 개관식 사전준비 및 운영 |
문 화 체육과 |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일반임기제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이상을 갖춘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대학·부설연구기관, 공사·공단·주식회사에서의 관련분야 직무경력 ※ 정학예사(1~3급) 및 준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응시연령 : 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07.17.~ 7.21.(5일간) 평일 09:00~18:00 ○ 접수장소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구청 7층)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하며, 대리 방문 접수 가능
4.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사진부착) 1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성북구 수입증지(5,000원 상당) 인증 (증지구입처는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사진부착)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사진 3매(반명함판 3.5㎝×4.5㎝)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원본).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1부.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증빙서 미 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 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5.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7. 8. 3.(목) 발표 예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 게시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 ※ 2차 면접시험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 게시
6. 보수수준 및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등에 따라 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연봉(기타 제 수당 별도)
등 급 별 |
급 여 액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5시간 근무/주) |
31,345,120원 (월2,612,090원) |
기타 제 수당 별도 |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따릅니다.
7.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범위 내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8. 근무조건 ○ 주 35시간근무(1일 7시간 근무) 09:00~17:00 ※ 식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외 근무(조기출근, 야간근무 등) 및 주말·휴일 근무 가능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 문화체육과 (☎02-2241-2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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