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박물관 한기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 모집 공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중앙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근무 기관 및 인원 ○ 채용예정 인원: 총 7명
근무기관(부서) |
직급(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
한시임기제 6호 (학예연구) |
1명 |
ㅇ소장품 관리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
한시임기제 6호 (학예연구) |
1명 |
ㅇ조선실 전시, 외규장각의궤 학술총서 발간 등 |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
한시임기제 6호 (학예연구) |
1명 |
ㅇ불교회화실 운영, 조사·연구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
한시임기제 6호 (학예연구) |
1명 |
ㅇ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한시임기제 9호 (방호) |
2명 |
ㅇ시설방호 및 관람객 안내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
1명 |
ㅇ응급대기실 운영·관리 및 서무 |
※ 직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3. 응시 자격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시임기제 9호는 만 18세(1999.12.31. 이전 출생자) 이상, 6호는 만 20세(1997.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뒤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 대체분야)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6호 (서울-학예연구사- 소장품관리) |
경력 기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뒤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소장품관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미술관학, 문화재학, 인류학, 미술학, 미술사학 관련학과 【우대사항】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6급 이상 |
한시임기제 6호 (서울-학예연구사- 조선시대사) |
경력 기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뒤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한국사 분야 조사·연구, 전시) 【직무분야 관련학과】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미술관학, 문화재학, 인류학, 미술학, 미술사학 관련학과 【우대사항】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6급 이상 |
한시임기제 6호 (서울-학예연구사- 한국·동양미술사) |
경력 기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뒤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미술사 분야 전시, 조사·연구) 【직무분야 관련학과】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미술관학, 문화재학, 인류학, 미술학, 미술사학, 예술학 관련학과 【우대사항】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6급 이상 |
한시임기제 6호 (서울-학예연구사- 국제교류·전시) |
경력 기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뒤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국제교류 · 전시) 【직무분야 관련학과】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미술관학, 문화재학, 인류학, 미술학, 미술사학, 예술학 관련학과 【우대사항】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 영어능력검정시험(TOEFL : PBT 530점 · CBT 197점 · IBT 71점 이상 / TOEIC : 700점 이상 / TEPS : 625점 이상 /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FLEX : 625점 이상) |
한시임기제 9호 (서울-방호서기보- 방호) |
경력 기준 |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1.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
【직무분야 관련경력】 시설 방호, 보안, 경비 관련분야 【우대사항】 ㅇ 공인무도단증 소지자(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쿵푸) ㅇ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한시임기제 9호 (서울-행정서기보- 일반행정) |
경력 기준 |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1.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
【직무분야 관련경력】 일반행정 · 사무관리 관련분야 【우대사항】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ㅇ 공공기관 근무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경력 및 학위 기준) 인정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어학능력의 경우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선발 방법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관련 연구·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서, 기타능력○실적 등 종합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참조)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공고기간: 2017. 7. 6.(목) ~ 2017. 7. 11.(화), 6일간 - 접수기간: 2017. 7. 7.(금) ~ 2017. 7. 11.(화), 5일간 -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중앙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중앙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 `대체이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정보화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만 인정 - 제출방법: 온라인 첨부 또는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방문) 마감: 2017. 7. 11.(화), 18:00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우)04383 |
- 관련서류(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업무분야)-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한시6호(학예연구사) - 홍길동(경력증명서)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7. 7. 24.(월) 예정 ○ 면접시험: 2017. 7. 27.(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8. 10.(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에 게시 및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http://www.museum.go.kr)에 게시 ○ 임용시기: 2017. 8. 25.(금) 예정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 *월 185만원(6호), 월 133만원(9호), 주35시간 근무 기준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 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중앙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응시원서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돌려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서류반환기간: 2017. 8.10 ~ 8.23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이 시험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 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채용 담당(02-2077-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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