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차 공군 종합보급창 일반계약군무원(물류정보체계)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공군 종합보급창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7-6호
2017-3차 공군 종합보급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6. 공 군 종 합 보 급 창 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채용직급 (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임용예정일 |
일반계약직 8호 (물류정보체계 담당)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에서 전산(정보관리, 정보처리, 전자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또는 RFID기기 관리, 물류/유통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7.10.1)기준 3년이내 전역한 자 ②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
`17. 10. 1. |
*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7.8.31.)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제한없음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1)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일 정 |
원 서 접 수 |
7. 26.(수) ~ 7. 31.(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7. 2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17. 8. 24.(목) |
면 접 시 험 |
`17. 8. 31.(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7. 9. 8.(금)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7. 26.(수) ~ 7. 31.(월) / 우편접수 ※ 우편 접수는 `17. 7. 2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나. 우편접수처
접 수 처 |
접 수 처 주 소 |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 053-989-1717, 군)936-1717 |
우)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 사서함 304-130호 공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장(군무원인사담당) |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2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군 미필자 및 현역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통 - 서류 발급요령 : 신원진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별지 2" 참조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우편 접수시는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 |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5, 별표33)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8호 |
8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47,569천원 |
21,789천원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053)989-1717, (군)936-1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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