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청원경찰 채용계획 공고(안)
화순군 공고 제 2017 - 호
2017년 제1회 화순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화 순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관 |
예정직무 |
청원경찰 |
1명 |
화순군 |
·경비업무 전반 ·대민업무(민원안내 등) |
2. 응시자격 가. 요건 ○ 채용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만,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화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보수수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청원경찰 봉급표에 따라 지급
4.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7. 10.(월) ~ 7. 12.(수) / 3일간 ※ 응시원서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 참여마당 - 군민참여 ※ 채용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나. 접 수 처 : 화순군청 총무과 행정팀 / 본관 1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방문접수 ※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상반신 컬러사진 (3.5㎝×4.5㎝)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가~라는 접수처 비치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마.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1부 바.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사. 이력서에 기재된 기타 자격증※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만 인정.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발표 : 2017. 7. 14.(금) / 화순군홈페이지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일 시 : 2017. 7. 18.(화) · 장 소 : 화순군청 1층 영상회의실 *면접시험 일정 변경시 사전 통지 다. 합격자 발표 : 2017. 7. 20.(목) 예정 /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합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총무과(☎061-379-330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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