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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인천시 남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7-07-06| 조회수 2927

2017 제1회 인천시 남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7 - 929호

2017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남구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3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    원

근 무 지

담  당  업  무

비    고

청원경찰

2명

남구청

청사 방호 · 경비

및 민원안내

 

  ※ 합격자 중 평정점수 순위가 낮은 합격자 1명에 대해서는 퇴직(2017. 12. 31.)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는 2018년도에 임용 
      예정임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응시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주 ·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임용기준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인 사람(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마.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 등록을 필하고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바. 임용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위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7. 12.(수) ~ 7. 14.(금)【3일간】

     ※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이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제출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7. 7. 19.(수) 구 홈페이지 공고

  다. 면접시험일시(예정) : 2017. 7. 21.(금)

     ※ 시험시간 및 장소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라. 합격자 발표(예정) : 2017. 7. 25.(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팀(2층)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응시원서는 우편 및 단체로 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서식1) 1부- 본인 자필 작성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5,000원(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2) 이력서(서식2) 1부  

   (3) 자기소개서(서식3) 1부 : A4용지 3매 이내

    (4) 개인정보 동의서(서식4)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5) 주민 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6) 최종 학력증명서 1부

   (7) 경력증명서(원본, 근무처별 담당업무 기재)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8) 당해 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면허·자격증 제외) 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

 

6. 기  타

  가. 보수관련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함

  나. 복무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함

  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마.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천광역시남구 총무과 인사팀을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함.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아.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함

  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 인사팀
       (☎032-880-41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총무팀(☎032-880-41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05_인천시남구_공고문(청원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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