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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5,8회 경기도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 2017-07-06| 조회수 2533

2017 제4,5,8회 경기도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고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1호

고양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4일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ㅇ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2017. 3. 8.)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 분야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제4회

비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1명

채용시 ~ 2019.06.30

제5회

동 행정사무

동 주민센터

4명

채용시 ~ 2019.06.30

제8회

그린벨트단속

각 구청

2명

채용시 ~ 2019.06.30

제8회

금연단속

보건소

3명

채용시 ~ 2019.06.30


3. 주요업무

채용 분야

주요업무

비서
(상하수도사업소)

 o 전화 및 내빈객 응대

 o 소장실 사무보조

 o 소장실 비서업무 등

동 행정사무

 o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등

   (부서별 사정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포함)

그린벨트단속

 o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o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민원처리 및 순찰 등 현장점검

 o 경기도 항공사진 위법사항 여부 확인 현지조사 및 위법사항       행정처리

 o 유관기관 업무협조(고양경찰서, 검찰청 등)

금연단속

 o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o 지정된 금연구역 정기적 순찰 및 단속  

 o 위반자 흡연행위 촬영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o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처리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ㅇ 거주지ㆍ성별ㆍ응시연령 : 제한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등급)

자 격 기 준

비서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제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중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개인기업체·사업체 등에서 비서·행정·사무업무 등

동 행정사무

(시간제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중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ITQ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취득한 자로써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개인기업체·사업체 등에서 행정·사무업무 등과 관련된 근무경력

그린벨트단속

(시간제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중

 1. 행정기관에서 단속업무, 행정업무 경력 또는

 2.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경력이 있는 자

금연단속

(시간제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중

 1. 행정기관에서 단속업무, 행정업무 경력 또는

 2.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경력이 있는 자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 차 순위자로 결정함


6. 시험 일정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일정 및 장소를 통보함(홈페이지 게재)

 

7. 보수수준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9급(상당)

44,219

 -

  ㅇ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시간(주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9급(상당) 하한액은 없으므로
      별도 협의 결정예정

  ㅇ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함

  ㅇ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별도 
      지급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ㅇ 향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임용기간 연장 및 충원여부를 결정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고양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붙임파일)

  나. 응시원서 접수 :  2017년 7월 13일(목) ~ 2017년 7월 17일(월) / 09:00 ~ 18:00  (3일간)

  다. 응시원서 접수장소 : 고양시청본관 4층, 인적자원담당관실

  라. 접수 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5급이상, 가급 : 10,000원 / 6ㆍ7급, 나ㆍ다급 : 7,000원 / 8ㆍ9급, 라ㆍ마급 : 5,000원

    - 수입증지(응시수수료) : 고양시청 신관1층 `주민자치과`에서 판매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불가)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내외로 작성(경력중심)

  ④ 대학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대학교(전문학사)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⑦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⑧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기재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ㅇ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

 

10. 기타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ㆍ학워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합니다.

  ㅇ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팀(031-8075-238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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