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대전시 유성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채용시험 공고
| | 2017-07-05| 조회수 3383

대전시 유성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채용시험 공고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비 고

유성구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기간

비 고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 단속관련 민원처리 등

격일제
1일 8시간

임용일로부터
2017.12.31.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발표

7. 12.(수) ∼ 7. 14.(금)

7. 21.(금)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추후공고

    ※ 공고 및 발표는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 / 채용공고)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확정·게시

5 응 시 자 격(적용기준일 : 공고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법령 「예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 필)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25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56. 7. 1. 이후 출생자 ~ 92. 6. 30. 이전 출생자)
    ○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                
  나. 자격기준  

분  야

응  시  요  건

주차단속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서류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교사(초등학교 이상)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4.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현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범위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 상위 4인을 합격자로 결정

7 보수 및 수당
  ○ 연봉월액(추정액) : 1,146천원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주 20시간 / 격일제 8시간 근무
    ※ 격일제 1일 8시간 근무원칙으로 하되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7. 12.(수) ~ 7. 14.(금) 09:00~18:00 /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별관2층) 교통과(주차관리담당)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우편접수,단체접수 불가)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마"급 5,000원(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1층 민원여권과)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사본일 경우 원본지참 제시)
  마. 응시원시 제출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할 것
  바.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사.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아. 주민등록표 초본(최근5년간 주소이력 포함 출력분) 1부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하되 당초 공고 시 접수한
      자는 재공고시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공고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공고를 다시하지 않고 현 응시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교통과(☎ 042-611-2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170704_대전시유성구_공고문.hwp
이전글 2017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17-07-05
다음글 2017 제3회 대구시 수성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