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서울시 성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아나운서) 채용계획 공고
| | 2017-07-04| 조회수 4139

서울시 성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아나운서)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98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예정
등    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처

직  무  내  용

아나운서
(女)

임기제
지방방송통신9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성동구청
공보담당관

 - 성동포커스(뉴스) 진행
 - 방송원고(시나리오) 작성
 - 성동구 주요행사 진행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 제한 없음, 성별: 여(女)  
  ○ 채용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상당계급

자    격    요    건

일반임기제
(9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급) 요건에 적합한 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 근무기관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어야 함
    - 뉴스진행 및 원고작성, 구정 주요 행사 진행 가능한 자 
    - 국가기관, 공공기관 해당분야 근무 경험자 우대
      ※ 증명서(원본) 미제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9급(상당)

44,219천원

18,369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7. 14(금) ~ 7. 18(화), <3일간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성동구청 공보담당관(3층)
      · 주 소: (우편번호 041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공보담당관(방송미디어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가능(희망 시 사전 연락 요망)
  ○ 시험일정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차(필기 및 실기)

3차(실기 및 면접)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2017.7.21(금)

2017.7.25(화)
10:00 예정

〔필기〕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

2017.7.27(목)
10:00 예정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2017.7.31(월)
예정

〔실기〕
성동구청
지하2층 상황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영 제55조제4항)
    나. 2차 시험(필기 및 실기):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 및 실기 실시
       - [필기] 방송원고 작성능력, 방송원고 적합성 등 심사
          [실기] 원고낭독 및 카메라 테스트 등 심사
    다. 3차 시험(실기 및 면접): 개별통보
      -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 및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천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프리랜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방송미디어팀 (☎2286- 6283)
 

170703_서울시성동구_공고문.hwp
이전글 2017 제7회 부산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7-07-04
다음글 2017 제2회 광주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