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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문화재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 2017-06-29| 조회수 2358

대구시 북구 문화재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호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 문화재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4일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직      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지

문 화 재
분    야

일반임기제
(행정7급 상당)

1명

2년

관광자원개발과

2. 직 무 내 용
  ○ 구암동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및 복원사업
  ○ 매장문화재 및 시 지정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업
  ○ 문화재 활용사업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제2항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주소·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아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임기제
(행정7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문화재학, 문화재보존학, 고고학, 문화유적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문화재관리(보호, 보수,
     복원 등), 문화재 조사·발굴·지정 업무 등에 대한 실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5. 보 수 수 준
  ○ 연 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함.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약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 7급(상당)

57,243

40,657

※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 
     12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음.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7.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7. 6  26.(월) ~ 6. 27.(화), <2일간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2매(3.5㎝×4.5㎝)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 대구광역시북구청 1층 민원실에서「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구입
    -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사학위 이상의 자는 학위증명서 포함) 1부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및 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8. 시험일정 및 합격발표

1차 서류전형 및
합 격 자  발 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6.28.(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2017. 6. 30.(금)예정

대구 북구청

2017. 6. 30.(금)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함.

9. 기타(유의)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 여부 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053-665-4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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