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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임용시험 공고
| | 2017-06-29| 조회수 2973

부산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3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전문상담사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임용예정 시기는 2017. 8월 중으로 기관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기간 : 임용기간 만료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총 5년)

  * 근무 장소 : 교원인사과(부산교육청 內), 교원힐링센터(부산교육연구정보원 內)

  *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하되,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예: 월·수·금 11:00~20:00, 화·목 09:00~18:00)

 

2. 임용분야 주요업무

 ㅇ 교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교권보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 관리

 ㅇ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자문단 운영

 ㅇ 교권보호 인프라 확대(지역 법률·의료기관과의 MOU 체결 및 연계 역할 수행)

 ㅇ 교직 스트레스 위기 교원 관리

 ㅇ 교원힐링센터 운영(행·재정 업무, 상담 DB 관리)

 ㅇ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3. 근거 법령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30.)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7.5.19.)

 ㅇ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65호, 2017.2.28.)

 

4.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ㅇ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 :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또는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또는「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계 급

임 용 자 격

지방교육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학위〕

 ㅇ 상담학, 심리학, 임상심리학 분야 등의 유사관련 학과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2017. 7. 12.(수)】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다. 우대조건

  ㅇ 상기 자격요건 충족자 중 1급 자격증 소유자

  ㅇ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5. 보수 수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최초 임용시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예정)

시험구분

일시

장소

합격자발표

응시원서 접수

2017. 7. 3.(월)~7. 5.(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인사팀)

-

서류전형

2017. 7. 10.(월)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7. 10.(월)

면접시험

2017. 7. 12.(수)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7. 13.(목)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별지1] * 응시수수료 : 금5,000원(금오천원), 현금납부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별지2]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격증(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본 1부

   ④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

   ⑤ 자기소개서 1부[별지3]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⑦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13자리 표기)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7]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8]

   ⑩ 증명사진 1매 : 3×4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발급)기관의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의 경우에는 공고문에 첨부한 [별지5, 6]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학위논문은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④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⑤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⑥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별지9]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1-860-0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www.pe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170621_부산시교육청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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