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3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임용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
전문상담사 |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임용예정 시기는 2017. 8월 중으로 기관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기간 : 임용기간 만료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총 5년)
* 근무 장소 : 교원인사과(부산교육청 內), 교원힐링센터(부산교육연구정보원 內)
*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하되,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예: 월·수·금 11:00~20:00, 화·목 09:00~18:00)
2. 임용분야 주요업무
ㅇ 교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교권보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 관리
ㅇ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자문단 운영
ㅇ 교권보호 인프라 확대(지역 법률·의료기관과의 MOU 체결 및 연계 역할 수행)
ㅇ 교직 스트레스 위기 교원 관리
ㅇ 교원힐링센터 운영(행·재정 업무, 상담 DB 관리)
ㅇ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3. 근거 법령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30.)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7.5.19.)
ㅇ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65호, 2017.2.28.)
4.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ㅇ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 :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또는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또는「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계 급 |
임 용 자 격 |
지방교육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학위〕
ㅇ 상담학, 심리학, 임상심리학 분야 등의 유사관련 학과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2017. 7. 12.(수)】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다. 우대조건
ㅇ 상기 자격요건 충족자 중 1급 자격증 소유자
ㅇ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5. 보수 수준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8급(상당) |
50,220천원 |
35,823천원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최초 임용시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예정)
시험구분 |
일시 |
장소 |
합격자발표 |
응시원서 접수 |
2017. 7. 3.(월)~7. 5.(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인사팀) |
- |
서류전형 |
2017. 7. 10.(월) |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7. 7. 10.(월) |
면접시험 |
2017. 7. 12.(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7. 7. 13.(목) |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별지1] * 응시수수료 : 금5,000원(금오천원), 현금납부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별지2]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격증(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본 1부
④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
⑤ 자기소개서 1부[별지3]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⑦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13자리 표기)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7]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8]
⑩ 증명사진 1매 : 3×4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발급)기관의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의 경우에는 공고문에 첨부한 [별지5, 6]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학위논문은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④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⑤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⑥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별지9]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1-860-0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pe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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