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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한시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행정) 채용 공고
| | 2017-06-29| 조회수 2940

방송통신위원회 한시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행정) 채용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 - 031호

방송통신위원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할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직급 및 인원 등

임용예정
직    급

모집
인원

근무
시간

근무
기간

모집
분야

담당 예정 업무

임용예정
시    기

한시임기제 공무원 9호
(시간선택제)

1명

주 20시간*

1년

민원

o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분류 등

2017년 8월

    * 월요일 전일 근무(8시간), 화요일 전일 근무(8시간), 수요일 오후 근무(4시간)로 주 20시간

2 자격요건(면접시험일 기준)
  □ 자격요건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o「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한시임기제9호 선발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경력 : 민원 처리 관련 업무

    o 만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o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 면접방식 : 대면면접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①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7. 6. 21.(수) ~ 7. 3.(월)
  □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4층)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o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원서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응시` 글자 표기 
    o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응시자의 요구가 있을 시 반환 가능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o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o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7. 12.(수) 18:00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17. 7. 21.(금) 18:00
    o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에 명단 게재 예정
      ※ 상기 모든 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6 응시자 제출서류
  o 별지 서식 1호 
    -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o 별지 서식 2호
  o 별지 서식 3호
  o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1부
    - 졸업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대체 가능

7 기타 참고사항
  
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월봉급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다. 수당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 시간외수당, 
       정액급비 등을 지급합니다. 
  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전형 차순위자에게 임용 기회 부여)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10-1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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