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서울시 성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 2017-06-28| 조회수 2168

서울시 성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63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부서

직  무  내  용

정보통신

분야

임기제

지방방송통신

9급

1명

2년

(주당40시간)

성동구청

총무과

IP-PBX시스템, 정보통신망,
회의실 음향장비시스템 운용 및 관리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아래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임용 예정분야 관련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구 분

자 격 증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보수 수준

  ㅇ 연봉: 20,192천 원 상당 (수당별도)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6. 30.(금) ~ 7. 4.(화) <3일간 09:00~18:00, 휴일제외>

    - 접 수 처: 성동구청 총무과 인사팀 (7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 연락처: 2286-5093 (성동구청 총무과)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7. 6.(목)

2017. 7. 10.(월) 예정

2017. 7. 28.(금) 예정

  ※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성동구 수입증지 5천 원(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대상자격증 모두 제출)

  ㅇ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인사팀 (☎ 2286- 5093)

170620_서울시성동구_공고문.hwp
이전글 서울시 동대문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17-06-28
다음글 2017 제2차 대검찰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