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63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부서 |
직 무 내 용 |
정보통신
분야 |
임기제
지방방송통신
9급 |
1명 |
2년
(주당40시간) |
성동구청
총무과 |
IP-PBX시스템, 정보통신망, 회의실 음향장비시스템 운용 및 관리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아래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임용 예정분야 관련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구 분 |
자 격 증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보수 수준
ㅇ 연봉: 20,192천 원 상당 (수당별도)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6. 30.(금) ~ 7. 4.(화) <3일간 09:00~18:00, 휴일제외>
- 접 수 처: 성동구청 총무과 인사팀 (7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 연락처: 2286-5093 (성동구청 총무과)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시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 7. 6.(목) |
2017. 7. 10.(월) 예정 |
2017. 7. 28.(금) 예정 |
※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성동구 수입증지 5천 원(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대상자격증 모두 제출)
ㅇ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인사팀 (☎ 2286- 5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