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7호
동대문구에서 SNS홍보, 홍보마케팅, 자살예방사업 분야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
동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SNS
홍보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1일7시간) |
홍보담담관 |
· 구정홍보 전반
·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 등 |
홍보
마케팅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1일 7시간)
※ 주말근무
가능한 사람 |
도시전략과
(서울한방
진흥센터) |
·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마케팅 전반
· 언론사, SNS 뉴미디어 등 온오프 매체 홍보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간행물 제작
· 센터, 박물관 브랜드 관리 및 한의약 우수성 홍보
· 국내외 방문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센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전반 등 |
자살예방
사업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1일 7시간) |
지역보건과
(정신건강
증진센터) |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 평가, 연계의뢰
·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관리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그 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성별·연령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등
임용분야 |
직무분야 응시자격 |
지역제한 |
SNS홍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사람 |
홍보마케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실무경력 : 아래 기관에서 홍보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 국내외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
제한없음 |
자살예방
사업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실무 경험자 우대 |
제한없음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30.(금) ∼ 7. 4.(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5층 총무과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7. 7. 6.(목)
(홈페이지 게시) |
2017.7.10(월)~11(화)
기간 중 1일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제2회의실 |
2017. 7. 12.(수)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고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보수수준
ㅇ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각 직급별(상당)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SNS홍보, 홍보마케팅) : 31,345천원 내외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자살예방사업) : 19,200천원 내외
ㅇ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여권용 3.5×4.5㎝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임용예정직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①, ②, ③, ④, ⑤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⑩ 사진 1매(jpg파일) : kjh6534@ddm.go.kr로 원서접수 전 송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
7. 응시자 주의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동대문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와서 시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ㅇ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ㅇ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SNS홍보)관련 문의 : 동대문구 홍보담당과(☎ 2127-5069)
- 채용분야 직무(홍보마케팅)관련 문의 : 동대문구 도시전략과(☎ 2127-5273)
- 채용분야 직무(자살예방사업)관련 문의 : 동대문구 지역보건과(☎ 2127-5194)
- 그 외 채용시험관련 문의 : 동대문구 총 무 과(☎ 212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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