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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6-28| 조회수 2824

서울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 직무내용

운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6

1년

청소행정과

· 로더 운전(1명)

· 청소차량 운전(5명)

정비

1

· 청소차량 정비

방호

4

· 재활용처리장 정문 근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17. 7. 11)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17. 7. 11)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시자격 요건

운전(로더)

 - 건설기계조종사(로더) 면허 소지자

 - 로더 운전 경력자(1년 이상)

운전(청소차량)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대형차량 운전 경력자(1년 이상)

정비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차량 정비 경력자(1년 이상)

 -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방호

 - 방호 및 시설경비 경력자(1년 이상)

 

4.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ㅇ 근무시간 : 1일 7시간(주 5일, 35시간)

    ※ 근무시간은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ㅇ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ㅇ 보  수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ㅇ 보  수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마급

38,692

14,656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26(월) ~ 7. 5(수), <10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 주  소 :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11층 청소행정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금천구 수입증지(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및 장소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심사

면접합격자 발표

`17. 7. 7.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7. 7. 10.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17. 7. 11.

구청 평생학습관

제3강의실

`17. 7. 12.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다만,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실기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운전 및 정비)에 한하여 실시

      - 건설기계(로더) · 청소차량 운전능력 및 청소차량 점검 · 정비능력을 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방호 분야 지원자는 실기시험 미실시

    다. 3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 경우),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라. 면접합격자 발표

      -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공고 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 구입장소 : 금천구청 1층 민원실 내 3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별지6호 서식) 1부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별사항(운전, 정비 분야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 02-2627-1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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