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건강관리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 직무내용 |
건강
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간호사1명
영양사 1명 |
최초임용일로부터 1년 |
건강증진과 |
- 간호사
: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건강매니저
: 만성질환예방 및 대사증후군관리 지원
- 영양사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추진
: 만성질환예방 영양관리분야 추진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직무분야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 보건소 경력, 임상경력) |
영양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직무분야 : 통합건강증진분야 및 건강생활실천관련 영양관리 등) |
4.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ㅇ 근무시간 : 1일 7시간(주 5일, 35시간, 09:00 ~ 17:00)
※ 근무시간은 직무성격에 따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ㅇ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봉급 : 연18,052천원<기본급 14,655천원 + 복리후생비 3,397천원>
- 봉급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비 등)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26(월) ~ 7. 5(수), <8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금천구보건소 5층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주소 :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금천구 수입증지(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7. 7.7(금) |
2017. 7. 11(화)
(14:00) |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1강의실 |
2017. 7. 12(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다만,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점수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업무관련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공통사항(필수사항)
가. 응시원서(붙임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 구입장소 : 금천구청 1층 민원실 내 3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력서(붙임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바.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 1부
사. 면허증 사본(원본 대조 확인 날인 할 것)
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ㅇ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627-2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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