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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 공고
| | 2017-06-28| 조회수 2462

2017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 공고


국회사무처공고 제2017-87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 회 사 무 총 장

◈ 변경사유 : 방호직 인력 추가 수요 발생

◈ 변경내용 :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방호직 선발예정인원의 증원과 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인정됨.
                     -「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국회사무처 공고 제2017-56호)」내용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 변경 

[ 변경내용 ]

1. 선발인원 증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변경 전

변경 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3명

3명

    경  위  직 (경  위)

5명

5명

    방  호  직 (방  호)

3명

4명

    사  서  직 (사  서)

14명
(일반 13명, 장애 1명)

14명
(일반 13명, 장애 1명)

    기  계  직 (기  계)

4명

4명

    전  산  직 (전  산)

1명

1명

    통신기술직 (통신기술)

3명

3명

    방  송  직 (방송편성)

2명

2명

    방  송  직 (방송제작)

1명

1명

    방  송  직 (취재보도)

1명

1명

    방  송  직 (촬  영)

1명

1명

    방  송  직 (방송기술)

1명

1명

2. 가산 특전의 취업지원 대상자 등(경위직·방호직·사서직·기계직, 의사상자 등은 사서직만 해당)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 5% / 3%)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ㅇ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의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한 후,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 확인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5% 또는 3%) 확인  

170620_국회사무처_9급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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