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 공고
국회사무처공고 제2017-87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 회 사 무 총 장
◈ 변경사유 : 방호직 인력 추가 수요 발생
◈ 변경내용 :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방호직 선발예정인원의 증원과 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인정됨. -「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국회사무처 공고 제2017-56호)」내용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 변경
[ 변경내용 ]
1. 선발인원 증원
시 험 명 |
직 렬 (직 류) |
변경 전 |
변경 후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속 기 직 (속 기) |
3명 |
3명 |
경 위 직 (경 위) |
5명 |
5명 |
방 호 직 (방 호) |
3명 |
4명 |
사 서 직 (사 서) |
14명 (일반 13명, 장애 1명) |
14명 (일반 13명, 장애 1명) |
기 계 직 (기 계) |
4명 |
4명 |
전 산 직 (전 산) |
1명 |
1명 |
통신기술직 (통신기술) |
3명 |
3명 |
방 송 직 (방송편성) |
2명 |
2명 |
방 송 직 (방송제작) |
1명 |
1명 |
방 송 직 (취재보도) |
1명 |
1명 |
방 송 직 (촬 영) |
1명 |
1명 |
방 송 직 (방송기술) |
1명 |
1명 |
2. 가산 특전의 취업지원 대상자 등(경위직·방호직·사서직·기계직, 의사상자 등은 사서직만 해당)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 5% / 3%)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ㅇ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의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한 후,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 확인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5% 또는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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