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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전북 고창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7-06-28| 조회수 2357

2017 제1회 전북 고창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고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1호

2017년도 제1회 고창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고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 용 개 요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렬

선발인원

담  당  업  무

비 고

고창군

청원경찰

2명

○ 중요시설 경비 및 안내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등

 

 

2.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ㅇ 만18세 이상 (1999. 6. 16. 이전 출생 자)인 자

     -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다. 거주지제한

   ㅇ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에 있는자

     -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위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가능

 

3. 근 거 법 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마.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및 최종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청원경찰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학력, 경력 등이 사실조회·검사결과 허위판명 또는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명 시 차순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5. 시 행 일 정                                              

채용분야

응시원서 접수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예정)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비고

청원경찰

 2017.6.28.~6.29.

 (2일간)

※ 09:00~18:00

2017. 6. 30(금)

2017. 7. 4.(금)

군청2층

상황실

별도 공고 참조

2017.7.5(수)

 ※ 예정

 ※ 고창군 홈페이지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공고문참조.(불합격자 개별통지 없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교부:본 공고 붙임 응시원서 서식출력 사용 또는 접수처 방문수령

  나. 접   수   처:고창군 자치행정과 인사팀(063-560-2323)

  다. 접 수 방 법: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가능)

  ※ 응시접수 결과 접수인원이 모집인원 이하(같거나 적음)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응시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교부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고창군 수입증지(5,000원) 부착(고창군청 종합민원과 구입)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1매 부착)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라. 주민등록 등·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초본의 경우 주소변동이력 확인 및 병역사항 포함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경력 및 각종 자격증명서 1부(컴퓨터, 경호·경비·무도 등, 해당자에 한함)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시력 반드시 기재)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

 

8. 기 타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계획 변경시 개별통지 또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자치행정과 인사팀(☎063-560-2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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