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원경찰 공개경쟁 임용시험 공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7 - 10호
2017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채용인원
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성 별 |
임용예정기관 |
예정직무 |
청원경찰 |
1명 |
여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청사 방호 및 경비 - 행정지원 등 |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공통사항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공고일 현재(`17.06.19.)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나.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다음 신체요건을 만족해야 함 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②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이 양쪽 눈 모두 0.8 이상일 것 다.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소지자 ※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라.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시험시행 일정
※ 우리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1) 원서교부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www.ftz.go.kr/gimje)에서 다운로드 (2) 접 수 처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관리과 인사담당자 ※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215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우 : 54325) (3)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 ※ 방문접수 시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7.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증명서류 첨부) - 응시원서 제출 前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부착 (2) 이력서(사진부착) 1부(첨부양식, 워드 작성 가능) (3)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워드 작성 가능)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이 최종학력일 경우 출신대학교 포함 제출) (7)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장, 국·공립병원장 발행에 한하며, 양안 시력 반드시 포함)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맞추어 편철, 제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반드시 자필 기재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7. 06. 19)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63-545-48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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