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67호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국제회의 유치·지원 분야 |
지방행정서기 |
1명 |
2년 |
국제 협력관 |
ㅇ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ㅇ 국제회의도시 홍보 전략 수립 및 마케팅 ㅇ 국제행사 통·번역 지원 ㅇ 기타 행사 및 홍보자료 통·번역 지원 |
수목 및 화훼생산 분야 |
지방녹지서기 |
1명 |
2년 |
수목원 관리사무소 |
ㅇ 향토수종 배발 및 보급, 식물 선별 및 육묘 ㅇ 양묘장 체계적·전문적 운영 및 관리 ㅇ 국화 축제의 고품격화를 위한 작품 개발 연구 ㅇ 도심 녹지대 환경에 맞는 다양한 경관식물 개발 등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국제회의 유치·지원 분야 (지방행정서기) |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 전시컨벤션분야, 국제통상·국제교류분야, 해외 투자유치분야 실무경력 ※ 면접 시 영어 구술시험 실시(가산점 부여) |
수목 및 화훼생산 분야 (지방녹지서기) |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식물 육종 · 시설 원예 관련 실무경력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지방행정서기, 지방녹지서기 (8급 상당) |
50,220천원 |
35,823천원 |
※ 연봉 외 급여(각종수당)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시험구분 |
서류심사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17. 7. 3.(월) ~ 7. 5.(수), 3일간 |
서류전형 |
2017. 7. 11.(화) |
- |
2017. 7. 12.(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국제회의 유치·지원 분야의 경우 영어가산점(5점) 부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7. 3.(월) ~ 7. 5.(수), 근무시간 내 (09:00~18:00)
ㅇ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시청 3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대구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수입인지 아님)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지방행정서기, 지방녹지서기 : 5,000원)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⑧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는 면접 시 원본 지참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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