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통계청 통계직 7급(보건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통계청공고 제2017 - 113호
통계직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 통 계 청 장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부서 |
보건 |
통계직 7급 |
1명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 제·개정 ○ 한국건강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 등 개발 ○ 국제질병사인분류 현장적용 사전테스트 ○ 질병분류 관련 민원 처리 등 |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가능 마. 거주지 제한 : 없음 바.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ⅱ)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기관에서 보험청구 및 심사업무 수행 또는 의무기록 분석업무 수행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7. 6. 19.)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위 업무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사. 우대요건(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학과* 전공, 의무기록사 자격증, 정보화자격증 및 어학성적** * 관련학과 : 간호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경제학, 보건통계학, 보건정책학, 역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공중보건학 등(기타 서류심사 위원회에서 관련학과로 인정하는 경우) ** 정보화자격증 및 어학성적 : 7. 응시자 제출서류 참고
4.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 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5. 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17. 6. 22.(목) ~ 6. 29.(목) |
`17. 7. 7.(금) |
`17. 7. 12.(수) |
`17. 7. 19.(수) |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22.(목) ~ 6. 29.(목), 09:00 ~ 18:00 나. 접수처 :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우35208)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042) 481-200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통계청 홈페이지 새소식/채용정보/채용공고/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에서 내려 받아 작성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방문접수의 경우 `정부대전청사(대전시 둔산동 소재)를 방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통계청 원서접수를 위한 방문목적을 설명 후 출입증을 발급받아 3동 13층 1301호로 방문하여 입구에 비치된 인터폰으로(2008)번호를 누른 후 원서접수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7. 응시자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가. 응시원서 1부(서식1)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우체국에서 수입인지(7천원) 구매하여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서식2, 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4) - 임용예정 직렬(통계7급_보건분야)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A4용지 2매 이내)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관련학과 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사.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5)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가. 의무기록사 자격증 사본 나. 어학능력, 정보화능력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어학성적 및 정보화 능력 자격증은 아래 기준에 한하여 인정 ○ 어학능력 점수 기준(단, 2015년 7월 이후 취득점수에 한함)
외국어 |
검정유형 |
취득점수 |
영어 |
TOEIC |
700 이상 |
TOEFL |
PBT |
530 이상 |
CBT |
197 이상 |
IBT |
71 이상 |
TEPS |
625 이상 |
G∼TELP LEVELⅡ |
65 이상 |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
65 이상 |
영국문화원 IELTS |
6.0 이상 |
FLEX |
625 이상 |
○ 정보화능력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에 한하여 인정
8. 기타 유의사항 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3.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다.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마.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사. 위의 공고내용 중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통계청 홈페이지 등 최초 공고매체를 통하여 공지 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42-481-2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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