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시험 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9 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경력경쟁채용 등 시험을 실시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 6. 1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급 |
채용분야 |
근무예정 부서 |
인원 |
담 당 직 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프레젠테이션 기획·작성 |
기획정책과 |
1명 |
○ 각종 업무보고,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PT, 디자인기법 연구개발 ○ IFEZ 통계 인포그래픽 제작 |
○ 최초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프레젠테이션 기획·작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분야 자격)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실기시험 :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작성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 심사표의 채용자격기준의 1개 이상 충족하면 적격 처리
☞ 합격자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정시간내 주어진 과제에 대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T 기획·작성 - 기획, 구성, 조화, 프로그램(일러스트, 포토샵, 파워포인트)사용 등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위원 평균 65점 이상인 자 합격 결정(개별 통보)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실기시험 점수 반영),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7. 6. 26 ~ 6. 29, 09:00~18:00(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G타워 31층)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G타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31층) 총무인사담당자 앞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편환 등) 및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6.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30.(목) ○ 실기시험/합격자 발표 : 2017. 7. 5.(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17. 7. 7.(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10.(월) - 1차시험 합격자 공고시 실기 및 면접시험 확정일자 및 장소 게시 ※ 상기일정은 자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별 합격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G타워 민원동 1층 민원실에서 판매)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있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차.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또는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6.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 보수 : 연봉제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 고려하여 결정 ⇒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9급 상당 |
44,219 |
상한액의 70~73%수준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 (성과연봉 포함)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3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 근무시간(40) |
나. 복무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gosi.incheon.go.kr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홈페이지 www.ifez.go.kr IFEZ소식(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032-453-7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관련 문의 - 프레젠테이션 기획작성 분야 : 기획정책과 453-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