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시험 공고
| | 2017-06-28| 조회수 2513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시험 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9 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경력경쟁채용 등 시험을 실시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 6. 1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급

채용분야

근무예정
부서

인원

담 당 직 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프레젠테이션
기획·작성

기획정책과

1명

○ 각종 업무보고,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PT, 디자인기법 연구개발
○ IFEZ 통계 인포그래픽 제작

  ○ 최초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구 분

자      격      기      준

프레젠테이션
기획·작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분야 자격)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실기시험 :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작성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 심사표의 채용자격기준의 1개 이상 충족하면 적격 처리

 ☞ 합격자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정시간내 주어진 과제에 대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T 기획·작성
      - 기획, 구성, 조화, 프로그램(일러스트, 포토샵, 파워포인트)사용 등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위원 평균 65점
         이상인 자 합격 결정(개별 통보)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실기시험 점수 반영),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7.  6. 26 ~ 6. 29, 09:00~18:00(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G타워 31층)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G타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31층) 총무인사담당자 앞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편환 등) 및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6.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30.(목) 
    ○ 실기시험/합격자 발표 : 2017.  7.  5.(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17.  7.  7.(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10.(월)  
      - 1차시험 합격자 공고시 실기 및 면접시험 확정일자 및 장소 게시
        ※ 상기일정은 자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별 합격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G타워 민원동 1층 민원실에서 판매)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있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차.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또는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6.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 보수 : 연봉제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 고려하여 결정
      ⇒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비  고

9급 상당

44,219

상한액의 70~73%수준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
(성과연봉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3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 근무시간(40)

  나. 복무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www.gosi.incheon.g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홈페이지  
www.ifez.go.kr IFEZ소식(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032-453-7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관련 문의
      - 프레젠테이션 기획작성 분야  : 기획정책과 453-7112
 

170619_인천시경제자유구청_공고문.hwp
이전글 2017 육군 일반직 및 기능직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공고| 2017-06-23
다음글 2017 제1회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