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직공무원(위생)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우정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17-21 호
우정공무원교육원 2017년도 제1회 우정직 9급 공무원(위생)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6월 16일 우정공무원교육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근무 예정지 |
임용예정시기 |
우정서기보 (위생) |
1명 |
우정공무원교육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
2017년 7월말 (예정) |
2. 담당예정 업무 ○ 구내식당 급식·조리 관련업무 ○ 기타 식당관련 제반업무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4조(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4호)
4.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조리)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근무경력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함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실적만 인정) □ 가점요건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4급) 이상 보유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우대사항을 제외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함(적극적 서류전형)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극적 서류 전형일 경우) |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근무경력에 한함 ㅇ "영양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분야(조리)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조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근무경력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직무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함 ㅇ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영양사
□ 자기소개서 ㅇ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성실성 등을 종합평가
□ 직무수행 계획서 ㅇ 조리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 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 등을 종합평가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ㅇ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실적만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ㅇ 고급(1, 2급), 중급(3, 4급) |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6. 16.(금) |
o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7. 6. 26.(월)~ 2017. 6. 30.(금) |
o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운영지원팀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7. 6.(목) |
o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7. 7. 11.(화) |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2017. 7. 20.(목) |
o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개별통보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kpoti.koreapost.go.kr) 공지사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6. 26.(월) ~ 2017. 6. 30.(금) 다. 접수처 ○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운영지원팀 채용담당자(☏041-560-5131) ※ (우)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공무원교육원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우정직공무원(위생)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첨부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서식)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관련분야 및 전산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실적만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해당자에 한함)
9.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41-560-5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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