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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인사혁신처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 | 2017-06-23| 조회수 2737

2017 제2회 인사혁신처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 - 197호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6일
인사혁신처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예정부서

노무관리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세종시 소재)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노무관리

 ㅇ 공무원 단체교섭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섭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의제 대응
   - 단체교섭 관련 관계부처(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단체교섭 관련 업무 교육 및 지원
   - 국가 및 지자체 단체교섭 지원·연구, 업무담당자 교육
 ㅇ 공무원단체와의 노사협력 추진 
   - 협력적 노사파트너십 사업 개발 및 활용
   - 공무원노사관련 국내외 제도 및 현황 파악·분석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 24.)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채용예정분야

채용 자격 요건

노무관리

ㅇ 자격증 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노무법인(법무법인, 노무사무소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노무관련 분야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법학, 경영학(세부전공 노무, 노사관계, 인사조직만 해당)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상·하한액 : 66,274ㅇ33,390천원(기타 수당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 7. 7.(금) 예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게시

  ㅇ 면접시험 : `17. 7. 12.(수)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 7. 21.(금)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26.(월) ∼ 2017. 6. 28.(수)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우편번호 30102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 `17. 7. 12.) 기준

   ⑩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②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사항 :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044-201-8089)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044-201-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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