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북 익산시 한시임기제공무원(사회복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174호
2017년 익산시 한시임기제공무원(인력풀)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06월 16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①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근무) 예정 부서 |
채용분야 (직무내용)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비고 |
본청 또는 읍면동 |
사회복지 |
한시임기제 9호 |
10명 |
임용일로부터 1년6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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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한시임기제에 선발된 자(인력풀)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로 임용됨
②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한시임기제9호 |
○ 본청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 관련 업무 |
③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 주 지 : 제한없음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분야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④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월 급 여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1,527,500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 당 : 한시임기제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⑤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 (유선 또는 공문)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⑥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시민참여-정보마당-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7. 06. 27 ∼ 06. 29 (3일간) 2) 접 수 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층) 3)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⑦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스캐너 및 칼라프린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금5,000원)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둘 다 제출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직무분야)를 상세히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사.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원본 지참)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⑧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선발된 자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바.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 (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아.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에 공고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익산시 행정지원과 (☎063-859-5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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