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 일반직 공무원(전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전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17-23호』
전주교육대학교 일반직 공무원(전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6. 16. 전주교육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
직렬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관 |
임용(예정)시기 |
일반직 |
전산 |
9급 |
1명 |
대학 전산 및 행정업무 |
전주교육대학교 |
2017. 7월중 |
2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실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분 |
자격증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운영, 정보보안장비 운영)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정보보안 전문가 자격증(CISA, CISSP, CISM) 소지자 - OCP(ORacle Cerified Professional), SCJP(Sun Certified Java Programmer), OCJP(Oracle Certificated Jave Programmer)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4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원 합격자로 선발 - 서류전형 심사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이해도(직무수행계획서) ③ 직무성과(직무성과기술서) ④ 채용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⑤ 기타실적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30조2항의 5가지 평가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모집 공고 |
6. 16.(금) ~ 6. 26.(월) |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각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 시행 · 대학 홈페이지 · 한국직업방송(워크TV) |
· 응시원서 접수 |
6. 22.(목) ~ 6. 26.(월) |
· 소정 서류 제출 · 우편접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7. 6.(목) |
· 대학 홈페이지 |
· 면접심사 |
7. 18.(화) |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심사 |
· 최종 합격자 발표 |
7. 21.(금) |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임용예정일 |
2017. 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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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7. 6. 22.(목) ~ 6. 26.(월) 18:00까지 ※ 점심시간(12~13시) 및 주말(공휴일 포함) 제외 ○ 접수방법: 개별응모(본인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사무국(총무과) ※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단, 우편접수는 2017. 6. 26.(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가 불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직무성과기술서(소정양식)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 카드<읍·면·동사무소 발행>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누락 및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할 수 있음(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공고된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전주교육대학교,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대학교 총무과로 문의(☎063-281-7022)
2017년 6월 16일 전 주 교 육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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