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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대학교 일반직 공무원(전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6-23| 조회수 1944

전주교육대학교 일반직 공무원(전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전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17-23호』

전주교육대학교 일반직 공무원(전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6. 16.
전주교육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직렬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관

임용(예정)시기

일반직

전산

9급

1명

대학 전산 및 행정업무

전주교육대학교

2017. 7월중

2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실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분

자격증

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운영, 정보보안장비 운영)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정보보안 전문가 자격증(CISA, CISSP, CISM) 소지자
    - OCP(ORacle Cerified Professional), SCJP(Sun Certified Java    Programmer), OCJP(Oracle Certificated Jave
       Programmer)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4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원 합격자로 선발
    - 서류전형 심사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이해도(직무수행계획서) 
      ③ 직무성과(직무성과기술서)    ④ 채용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⑤ 기타실적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30조2항의 5가지 평가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추 진 사 항

일  정

비  고

· 모집 공고

6. 16.(금) ~ 6. 26.(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각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 시행
· 대학 홈페이지
· 한국직업방송(워크TV)

· 응시원서 접수

6. 22.(목) ~ 6. 26.(월)

· 소정 서류 제출
· 우편접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7. 6.(목)

· 대학 홈페이지

· 면접심사

7. 18.(화)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7. 21.(금)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임용예정일

2017. 7월중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7. 6. 22.(목) ~ 6. 26.(월) 18:00까지
    ※ 점심시간(12~13시) 및 주말(공휴일 포함) 제외  
  ○ 접수방법: 개별응모(본인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사무국(총무과)
    ※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단, 우편접수는 2017. 6. 26.(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가 불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직무성과기술서(소정양식)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 카드<읍·면·동사무소 발행>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누락 및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할 수 있음(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공고된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전주교육대학교,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대학교 총무과로 문의(☎063-281-7022) 

2017년 6월 16일
전 주 교 육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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