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남 담양군 청원경찰 공개모집 선발 공고
담양군 공고 제2017 - 535호
2017년도 담양군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담 양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
채용예정 인원 |
주 요 업 무 |
비고 |
청 원 경 찰 |
5명 |
- 청사 방호, 출입차량 인원통제 및 주·야간 순찰 - 시설물 훼손행위 및 잡상인 등 단속 -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및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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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o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o 담양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공고일 현재)
o 담양군 공공시설물에 24시간(주·야간 교대근무)중 언제든지 근무 가능자
《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o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o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양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4. 시험일정 및 방법
ㅁ 시험일정
o 응시원서 접수 : 2017. 6. 21. ~ 6. 23. (09:00~18:00)
o 제1차 시험(서류 전형) : 2017. 6. 29.(목)
o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30.(금)/군 홈페이지
o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7. 7. 5.(수) 예정
o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10.(월)/담양군 홈페이지
ㅁ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 전형)
o 형식요건 심사(임용자격요건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o 적격성 심사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2인 경우 모두)가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ㅁ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7. 6. 21. ~ 6. 23. (09:00~18:00)
나. 접 수 처 :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o 접수 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접수관련 문의 : 담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061-380-3168)
라. 제출서류
서 류 명 |
비 고 |
①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란에 5,000원 상당 수입증지 및 사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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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력서 1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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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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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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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등록등본·초본 각1통(주소변동 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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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종학력 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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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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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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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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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①~③까지는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알림마당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상의 상단 붙임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 담양군 수입증지를 담양군청 신관 1층 민원봉사과(11번창구)에서 구입, 서류와 함께 접수 (청원경찰 5,000원)
- 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부착
※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5. 보 수 수 준
ㅇ 청원경찰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알림마당 인사·채용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담양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연령, 거주지,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의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담양군 수입증지는 담양군청 내 민원봉사과 11번창구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061-380-31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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