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홍보기획관리) 채용 공고
[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7 - 21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6월 14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비 고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홍보 기획·관리 |
주무관 (전문임기제 다급) |
1인 |
|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주무관(전문임기제 다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직무분야 경력자 우대 ※ 예산처 사용 프로그램 - 홈페이지 개발 언어 : Java, Jsp, Javascript - 홈페이지 관련 DBMS 1종 : MYSQL -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 뱁믹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
직 무 내 용 |
비 고 |
주무관 (전문임기제 다급) |
o 발간물 기획·디자인 - 처 발간물(예산춘추, 예산정책연구 등) 표지 및 내지디자인 기획 등 o 사진 및 동영상 촬영·편집 - 처 관련 각종 의정활동 및 행사 촬영 - 처 홍보 동영상 제작 등 o 홈페이지 관리·총괄 - 홈페이지 개발 · 관리에 관한 업무 |
기획협력담당관실 |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아래 표 참조)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2017년)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다급 |
57,243천원 |
40,657천원 |
5. 시험방법 가. 개요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실기평가`및`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주무관(전문임기제 다급)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실기평가 (시험시간: 약 2시간 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검정 ■ 시험방법(예시) -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요약본" 기획안 작성 (핵심메시지 도출 및 시각화 방안 기획)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평가 종료 후 진행 - 시험방법(예시): 응시자의 실기평가 결과물 및 포트폴리오를 보며 면접관과 질의·답변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실기평가 및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다.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7. 6. 30(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7. 6. 29(목) ~ 6. 30(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6. 29(목) 09:00~18:00, 6. 30(금) 09:00~17:0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7. 6. 30)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7. 6. 29(목) ~ 6. 30(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7. 6. 30)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
7. 실기평가 및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전문임기제 다급 7,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실기평가·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③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④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⑥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⑦ 주요 작품목록 10건 이하(별지3) - 응시자가 제작한 작품(예시 : 홈페이지, 인포그래픽, 상업용 일러스트레이션, 3D그래픽(조감도), PPT, Artwork 작품, 영상편집 등 유형제한 없음) 목록 ⑧ 포트폴리오(5건 이하) 2부 및 USB파일(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응시원서 제출시 불필요) - ⑦번 작품 중 5건 이하로 수록(이미지와 간단한 작품설명)하여, 표지 포함 6장 이내의 포트폴리오(A3 사이즈로 출력·편철) 2부 및 파일 제출(USB 1개) - 표지에 응시자 성명 기재 - 동 포트폴리오의 제출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공지 ※ 위 ③, ④, ⑤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국회임기제 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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