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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문
| | 2017-06-23| 조회수 2615

서울시 관악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7급상당)

1명

임용일로부터 3년

ㅇ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정책발굴
ㅇ 평생학습마을축제
ㅇ 성인문해사업 운영
ㅇ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4호)제17조, 제21조의 3

  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3. 응시 자격

  가. 연령 : 만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응시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일반임기제
(7급상당)

 평생교육사 2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평생교육 관련 직무 경력

 

4. 보수 및 복무

  □ 보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아래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무

   가.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에 따름

   나. 근무 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응시원서 교부 · 접수

2017. 6. 26(월) ~ 6. 28(수)
09:00~18:00

관악구청 총무과(5층)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6. 30(금)

관악구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7. 5(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고

관악구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7. 7. 21(금)

관악구 홈페이지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6. 시험실시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적격심사)

     -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과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관련사항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직무역량 등) 
        평정

     - 면접일시 및 면접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관악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에 사진 첨부)

   - 사진(3×4cm)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관악구 수입증지(관악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매)

  나. 이력서 (사진 첨부)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마.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분) 1통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양식)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아. 경력증명서 원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자.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차. 구직등록필증 1부(미취업 상태인 자 해당)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소정양식은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채용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총무과 인사팀(☎ 879-5162), 교육사업과 평생학습팀(☎ 879-56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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