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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반임기제공무원(원자력안전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6-23| 조회수 2712

울산시 일반임기제공무원(원자력안전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28호

울산광역시 일반임기제공무원(원자력안전 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임용예정
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주요 담당업무

근무부서

원자력안전

지방공업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방사능 재난관련 주민대피·소산계획 매뉴얼 수립 운영
·원자력시설 방호협의회 구축 운영
·방사능 방호약품 및 보호장구 배포 계획 수립
·방사능방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원자력산업안전과

    ※ 근무기간은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원자력안전
(지방공업주사)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원자(핵)력, (핵)물리학, 에너지,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원자력안전, 방사능, 
                                물리적 방호, 방재훈련 분야 근무경력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 6. 26.(월) ~ 2017. 6. 28.(수) 09:00 ~ 18:00/ 3일간 
    ○ 접 수 처: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담당(본관 9층)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6. 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이며, 우편으로 응시표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은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이 기재되고 등기용 우표가 부착된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7. 5.(수)
시 홈페이지

2017. 7. 13.(목) ~ 7.14.(금)
예정

미정

2017. 7. 17.(월) 예정
시 홈페이지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서식)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의사당 1층 민원실)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해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별지 제7호 서식)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타.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이내 국문요약 첨부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44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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