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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론 / 교정학
2026 임현의 교정학 [주제별 핵심요약]
강의촬영(스튜디오) : 2025년 11월
강의수 : 16강/16강
수강기간 : 6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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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현의 교정학 [주제별 핵심요약]
주교재 2026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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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6 임현의 교정학 [주제별 핵심요약]

- 쉽고 빠르게 아해 할 수 있게 진행 되는 이론 핵심과정입니다.

- 강의일정 : 11월~12월진행

- 강의교재 :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교재정보
2026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임현 |
  • 출판사 : 에듀에프엠 |
  • 판형/쪽수 : / 296
  • 출판일 : 2025-10-23 |
  • 교재비 : 19,800원 (↓10%) [판매중]

 이번 개정판에서는 작년 출간 이후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중요사항을 반영하고 이론부분의 부족

한 점을 꼼꼼히 보완하여, 다수의 수험생에게 막판 정리용으로 손색이 없

는 요약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요약집의 특성상 교정학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으나, 

그 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교정관계법령을 모두

검토하여, 그야말로 교정학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담으려고 노

력하였다. 선별된 각각의 주제는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인점에서어느하나소홀히하지말고모두를최종정리용으로잘활

용한다면 합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이론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문제집을 이용하여 객관식 시험의 스킬

을 키우는 것이 수험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어

려운 수험생이나 시간이 촉박하여 기본이론서를 모두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에게는 이 교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교정학 과목에서 수험생으로서는 시험

전에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최근 몇 개월 전에 개정

된 내용도 시험에 바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 

/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평소 관심을 두고 카페를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

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10월 임현



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3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4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5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6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6

019 구금제도 27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9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9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1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1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2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2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4

027 범죄인 처우모델 34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6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7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8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9 

032 회복적 사법 40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2

034 수용자와 수형자 42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2

036 차별금지 43

037 교정시설의 규모 43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43

039 순회점검 44

040 시찰과 참관 44

041 교도관의 직무 44

042 범죄횟수 46

043 수용의 요건 47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7

045 간이입소절차 48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9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9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9

049 수용의 거절 50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50

051 구분수용의 예외 51

052 분리수용 51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52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52

055 수용자의 이송 53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3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3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5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6

060 물품의 자비구매 57

061 휴대금품의 보관 58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8

063 전달금품 59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9

065 유류금품의 처리 60

066 교정시설의 청결 60

067 실외운동 61

068 건강검진 횟수 62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62

070 부상자 등 치료 63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3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4

073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4

074 접견 횟수 65

075 접견 장소 66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67

077 접견 방법 67

078 편지수수의 원칙 68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8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8

081 편지 검열사유 69

082 편지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9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70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70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70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71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71

088 신문 등의 구독 72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72

090 집필 73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4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4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5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5

095 유아의 양육 76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6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8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9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80

100 누진제도의 유형 81

101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82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82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83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4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4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5

107 분류심사 사항 85

108 분류심사의 종류 86

109 정기재심사 86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6

111 분류전담시설 87

112 분류처우위원회 87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8

114 처우등급의 구분 88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9

116 경비처우급 89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9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90

119 소득점수 90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91

121 처우등급별 처우 91

122 봉사원 선정 92

123 자치생활 92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93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93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94

127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94

128 개인작업 95

129 외부 직업훈련 95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6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6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7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7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8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8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9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100

138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100

139 작업시간,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101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101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 대상자의 선정요건 102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102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103

144 직업훈련 104

145 취업지원협의회 105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6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6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7

149 귀휴허가절차 108

150 귀휴심사위원회 109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9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11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4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6

155 금지물품 116

156 검사 117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8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8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9

160 보호장비의 종류 120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20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21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22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23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5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6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7

168 무기 사용요건 127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8

170 무기 사용절차 128

171 재난 시의 조치 129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9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30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31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32

176 포상기준 133

177 징벌대상 행위 133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33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4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5

181 징벌의 종류 135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6

183 징벌의 집행 137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8

185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39

186 징벌의 실효 139

187 징벌위원회 140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41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43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44

191 소장 면담 144

192 청원 144

193 정보공개청구 145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6

195 가석방의 요건 147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8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8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9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9

200 사망 시의 조치 150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51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51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52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55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8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8

207 주말구금제도 159

208 중간처우제도 159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60

210 지역사회교정 161

211 중간처벌 161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62

213 전자감시제도 162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6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7

216 범죄인 분류 168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9

218 암수범죄 170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71

220 경제와 범죄 171

221 매스컴의 범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172

222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72

223 아바딘스키(Abadinsky)의 조직범죄의 특징 173

224 화이트칼라 범죄 173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5 범죄원인론의 체계 174

226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74

227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75

228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5 

229 벤담(Jeremy Bentham) 176 

230 롬브로조(Lombroso) 176 

231 페리(Ferri) 177 

232 가로팔로(Garofalo) 177 

233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8 

234 유전과 범죄 178

235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9 

236 인성검사 방법 180

237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81

238 사이코패스와 범죄 182

239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82

240 리스트(Liszt) 183 

241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84

242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85 

243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85

244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6 

245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6

246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7

247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7

248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7

249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8 

250 범죄억제 모델 189

251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9

252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90 

253 사회해체이론 191

254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93

255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93

256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TAFEST 193

257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Anomie Theory)(=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94

258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94 

259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95

260 갈등론적 범죄론 195

261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6

262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197

263 콜빈(Colvin)의 차별적 강압이론 198 

26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 정이론(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8

265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9 

266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 (interactional theory) 199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7 범죄예측법의 발전 200

268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200

269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201 

270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201 

271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202

27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203

27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04

274 사회방위론 204

275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205

276 양형의 합리화 206

277 양형이론 207

278 기소유예 208

279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209

280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10

281 사형제도 211

282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13

283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14

284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15

285 부정기형제도 215

286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16

287 벌금과 과료 217

288 노역장유치 217

28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8

290 몰수와 추징 220

29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20

292 보안처분의 정당성 221

293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21

294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22

29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23

296 보호관찰소 224

297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24 

298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25

299 보호관찰의 실시 226

300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7

301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7

302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8

303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8

304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30

305 보호관찰의 종료 231

306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32

307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33

308 갱생보호 234

309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대상자 235

310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35

311 치료감호영장 236

31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36

313 치료감호의 집행 237

314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8

315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40

316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41

317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42

3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42

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5

3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48

321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48

32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49

323 부착명령의 판결 249

324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50

325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50

326 각종 법령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51

327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52

328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52

329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54

330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54

331 보안관찰법 255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32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58

333 피해자 분류에 관한 견해 258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59

33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60

33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60

33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60

33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61

33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62

34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62

341 외국인에 대한 구조 263

342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63

343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64

34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64

3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제도 265


CHAPTER 05 소년범죄

346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68

347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68

348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69

349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70 

350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71

351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71

352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72

353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72

354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73

355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73

356 보호사건의 보조인 274

357 임시조치 275

358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75

359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76

360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77

361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78

362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78

363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79

364 보호처분의 효력 279

365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80

36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81

367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82

368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82

369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83

370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84

371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85

372 보호소년의 외출 286

373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86

374 보호소년의 출원 287

37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88

37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89

37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90

378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91

379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92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 기본 핵심요약 p16~23 ] 46분
2강 [ 기본 핵심요약 p24~35 ] 48분
3강 [ 기본 핵심요약 p36~51 ] 52분
4강 [ 기본 핵심요약 p52~64 ] 43분
5강 [ 기본 핵심요약 p64~80 ] 49분
6강 [ 기본 핵심요약 p81~95 ] 48분
7강 [ 기본 핵심요약 p96~109 ] 43분
8강 [ 기본 핵심요약 p109~125 ] 41분
9강 [ 기본 핵심요약 p125~137 ] 48분
10강 [ 기본 핵심요약 p138~163 ] 54분
11강 [ 기본 핵심요약 p166~182 ] 52분
12강 [ 기본 핵심요약 p182~199 ] 54분
13강 [ 기본 핵심요약 p200~216 ] 53분
14강 [ 기본 핵심요약 p216~234 ] 49분
15강 [ 기본 핵심요약 p235~256 ] 51분
16강 [ 기본 핵심요약 p258~271 ] 34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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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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