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문제의 해설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문제에서는 변제기가 2011년 8월 21일이고 이날은 일요일이므로,
변제기의 만료점은 2011년 8월 22일 24시(민법 제161조, 제159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리고 변제기의 만료점이 2011년 8월 22일 24시라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1년 8월 23일 0시(제157조 단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1년 8월 23일 0시로 보아도 2021년 8월 22일이 일요일이므로
소멸시효의 만료점은 문제집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2021년 8월 23일 24시(제160조제2항, 제161조)가 됩니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 계산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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