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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준 및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은?
  2023-07-21| 조회수 19932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면접시험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즉 2023년도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이여야 하고,

1차 필기시험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문에서 안내해드린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시험공고/공지사항]-'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 참고)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사전등록' 제도를 통해 유효기간을 5년(5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연장해두셔야 합니다.

('사전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서접수 시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어도 원서접수가 가능하지만,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은

추가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입력한 시험명, 시험일자,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해당 시험검정기관에 성적의 유효성을 조회·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명 공고를 통해 성적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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